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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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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1 12:43 조회3,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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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한 주정부 이민신청자로 BC 주에서 최초로 영주권자가 탄생했다. 연방 에서 발표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한 BC 주정부 이민으로 영주권자가 된 신청인은 인도 출신으로 직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이다.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 이민자의 프로필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어가 충분히 가능하고 캐나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2015년 1월 이후에 진행된 익스프레스엔트리 이민 진행상태를 종합해보면 첫째, 완벽히 준해 신청된 서류들은 6개월 또는 그 미만으로 이민서류가 완료됐다. 둘째, 주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 인력들을 익스프레스엔트리를 통해서 충당 할 수 있게 됐다. 셋째, 각주 정부와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지원자들이 거주하기 원하는 주에서 익스프레스엔트리를 통해서 주정부 이민을 빨리 진행 할 수 있다.

 

익스프레스엔트리 이민신청자로 지명된 후 제출하는 이민서류 준비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그 중에서 범죄기록 제출시 주의 할 점은 18세 이후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나라들에 대해서 범죄기록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기록을 제출하는 나라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기록을 뗀 유효기간이 6개월이다. 타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범죄기록을 발급 받은 후 1년의 유효기간이 있다. 이민국 가이드 라인에 나와있는 각 나라별로 범죄기록을 규정에 맞게 발급 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정부에서 직접 캐나다로 범죄 기록을 보내거나, 범죄기록을 발급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전쟁을 하는 중동의 시리아 같은 경우는 많은 개인관련서류들이 유실되어 과거 살았던 지난 범죄기록을 발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개인이 범죄기록을 발급받기가 어렵다. 이런 나라에 속한 경우는 신청자가 범죄기록을 발급 받기 위해 노력한 내용들을 서류로 작성해서 보내고 이민국이 규정한 예외 규정에 따르면 된다. 하지만 범죄 기록을 충분히 발급받을 수 있는 나라 인데도 범죄 기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민국 규정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익스프레스엔트리 이민 전체서류가 반송되고 초기 신청자 선정 심사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필요서류로 지정되어있는 경력증명서 내용에는 이민국에서 요구한 양식대로 경력 기간 동 안 받은 금액을 꼭 명시해야 하고, '풀 타임'인지 '파트 타임'인지 주당 일할 시간이 나와있어야 한다. 또한, 맡은 직책과 업무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어야 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서류는 회사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는 회사 공식 용지에 받아야 한다. 익스프레스엔트리 신청자로 선정 된지 60일 이내에 내야 하는 필요 신청서류로 신체검사도 미리 받아서 들어가야 된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고 병원에서 받은 바코드가 들어간 서류를 동봉하면 된다. 바코드 서류 동봉 시에 신체검사란에 "Completed" 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내야 한다. 신체검사를 받고 바로 받는 바코드 가 들어 있는 서류에는 "Required" 라고 되어 있다. 신체검사를 받고 며칠 후에 "Completed" 라고 써있는 바코드 서류를 받아서 동봉하면 된다..

 

서류 제출 후 서류 미비로 이민국에서 제출된 이민신청 서류가 반려될 경우에는 첫째, 이민국 개인정보 기록(GCMS,note)에 서류 미비로 제출서류가 취소되었다고 기록된다. 둘째 이민국 개인정보 기록에 미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입력된다. 셋째, 신청인이 지불한 신청비를 포함한 랜딩비용 등 모든 지불 비용이 환불된다. 익스프레스엔트리로 선정된 이민신청인 모두가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체검사 서류, 범죄기록, 여권카피, 경력증명서, 잔고증명서 등이다. 신청자에 따라 꼭 해당 될 수도 있고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될 수도 있는 것은 출생증명서, 학력 증명서, 주정부에서 발행한 자격 확인서, 고용주 잡 오퍼, 이민서류 대행인 싸인 서류, 동거나 사실혼 증명서, 혼인 증명서, 이혼증명서, 법적 별거 동의서, 사망확인서, 입양확인서 등의 서류가 있다. 익스프레스엔트리 의미가 6개월 안에 빨리 이민이 진행 될 수 있게 하는 것인 만큼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미셸Kyung B.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www.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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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사업 이민 (Yukon PNP - Business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745
251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48
250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749
2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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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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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이민 <리앤리이민칼러> 변화되는 정책들과 이민서류의 급행 신청제도 여론조사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9 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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