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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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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4-27 11:27 조회4,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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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공공정책(Public Policy)을 실시 하고 있다.

 

이 공공정책은 이민법 12(2)항에 따라 적용되며 그 중 하나는 경제이민영주권 신청자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후보자를 포함한 주신청자와 함께 신청 하는 가족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언어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이민 신청에 필요한 언어평가의 네 가지 항목(듣기,쓰기,읽기,말하기)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때문에 평가 받을 수 없는 이민신청인에 대한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만약 신청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민국에서 정해진 시험기관이 주관하는 장소에서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등 네 가지 영역 시험을 모두 치르지 못하고 인증기관으로 부 터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언어 점수 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 되었다.

 

이민국은 2015년 1월 부터 시행되는 공공정책 (Public Policy)에 의해서 지원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확증된 서류가 있을 때 언어시험에 예외를 두고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언어능력 계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공증 받아서 제출한 점수이거나 시험인증기관을 통해서 적어도 한가지 언어 영역에서 받은 점수가 있으면 이 점수를 언어자격요건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 하는 것을 고려한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언어 능력계산 방법에 따라 공증받은 점수나 언어인증기관에서 받은 적어도 한가지 영역의 언어 점수를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주정부 이민시 적용할 수 있다.

 

또 다른 공공정책 (Public Policy)의 경우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자가 처음 신청해서 선발 될 당시의 나이로 점수가 책정이 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이민서류를 접수 했을 때 중간에 나이가 변경 된 경우이다.

 

나이변경으로 애초에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받은 선발점수가 밑으로 하향 되어서 당락에 영향을 주게 된 경우 순전히 나이 때문에 점수가 떨어 져서 선발자격 점수에 미달 된다면 신청자 선발 당시의 나이 점수를 유지 할 수 있게 해 준다.

 

선발자의 나이점수는 20세에서 29세 사이의 기혼자는 100 점이 만점이며 배우자나 동거자가 없을 경우 110점이 만점이다. 기혼자는 35세까지는 70점이고 그 후 한 살 씩 더할 때 마다 5점씩 깎여 나가 45세는 0점이 된다.

 

2015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이민관련 공공정책(Public Policy)의 시행 기간은 이민국이 정책을 폐기시키기 전 까지 유효하다.

 

아래 도표는 이민국에서 발표한 현재까지 접수 진행되고 있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자에 관한 정보다. 도표를 보면, 월별로 선발 된 인원수와 점수평균치가 나오는데 선발점수가 하향세로 접어 들고 있고 선발 되는 인원수도 4월 17일 이후로는 차츰 감소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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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Kyung B.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www.leenleenetwo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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