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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BC주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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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02 11:54 조회3,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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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욱 부동산 칼럼]

 

년 수입이 3만 5000달러 이하, 부양 가족 1명 이상 

 

BC 주 정부는 지난 7월 25일 외국인에 대한 특별 취득세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이후 이러한 제도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BC주 거주자에 대한 제도적인 헤택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소득이 낮은 가정에게 현금으로 매달 렌트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년간 가구 소득이 $35,000 이하이며 부양해야하는 자녀가 한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본인 이나 가족 중의 한 사람이 B.C. Employment and Assistance 또는 장애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가구 일년 간 소득이 $35,000을 초과할 경우

-$100,000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정부 보조 주택(Subsidized housing)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Co-up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 중 한사람이 BC주 거주 요건(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맞지 않을 경우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가구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직장에 고용되어서 발생한 경우

-가구 일년 간 소득이 $35,000 미만일 경우

-적어도 한명 이상 부양할 자녀가 있는 경우

-$100,000 이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소득신고를 한 경우

-일년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경우

-렌트비 보조 신청을 하기 전 BC 주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과 가족이 BC주 거주 요건(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을 충족할 경우

 

 

마지막으로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 Rental Assistance Program calculator”를 사용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bchousing.org/Options/Rental_market/RAP/Calculator

 

 

jdw.gif

조동욱(밴쿠버 웨스트)
조동욱(Don Cho) 부동산Regent Park Realty Inc.

☎778-988-8949, 홈페이지: www.donch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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