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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늦어지는 사저 복귀 … “국회가 나가라 말라 할 사안 아니다”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3-1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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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당한 대통령은 언제까지 청와대에 머무를 수 있을까.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990년부터 2013년 청와대 입성 전까지 서울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거주했다. 이날 탄핵 선고 후 삼성동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삼성동행을 연기하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청와대에 머무는 것이 가능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도 당시 유가족이었던 박근혜·박근령·박지만 남매는 서거일(10월 26일)로부터 한 달여간 청와대에 머무른 뒤 11월 21일 서울 신당동 자택으로 옮겼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최소 3~4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허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헌재에 의해 탄핵결정이 났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수용 의사와 무관하게 (퇴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면서도 “(얼마나 청와대에 머물 수 있는지와 관련한) 법규가 없기 때문에 국회가 나가라, 나가지 말라고 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탄핵소추위원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 것은 불법”이라며 “나가지 않을 도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퇴거를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2~3일 정도의 시간은 용인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현재 청와대 안에 머무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거취는 경호실 소관인데, 황 대행의 지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기보다는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한 수용 입장과 함께 향후 거취에 대한 구상을 빨리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한마디만 해줘도 현재 국론 분열의 분위기가 상당 정도 진정될 것”이라며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애국”이라고 강조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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