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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조사하다 자정 넘길 땐 박 전 대통령 동의받아야

한국중앙일보 기자 입력17-03-2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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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오늘 소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 20일 차량 출입 통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 20일 차량 출입 통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전직 대통령의 중앙지검 소환 조사는 처음이다.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을 거부하다 구속돼 안양교도소에서 조사받았다.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된 박 전 대통령 소환의 3대 포인트를 짚어 봤다.
 
①포토라인서 입장 밝히나=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20일 “내일 검찰 출두에 즈음해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이다.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장 표명 장소, 표명할 내용 등 더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 중앙 출입문 쪽에 설치된 포토라인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12일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가면서도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②조사 때 호칭은, 녹화를 하나=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 예우를 할지도 주목거리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때에 준하는 예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대검찰청에 출석했을 때 중수부장과 면담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도 조사 전에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특별수사본부장이나 노승권 1차장검사(검사장)와 티타임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후 조사실에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를 대면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예우와 수사 편의상 ‘박 전 대통령’ 정도로 호칭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적는 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조사 때는 ‘전 전 대통령’을,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때는 ‘대통령’을 호칭으로 사용했다.
 
노승권 1차장검사는 조사시간과 관련해 “밤늦게까지 하게 되지 않겠나. (자정 이후의) 심야 조사는 동의가 필요해 가능한 한 그전에 조사를 마치려 노력하겠지만 가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 1차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건 관련자와의 대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질신문은 아직 계획에 없다”고 대답했다.
 
③검찰의 핵심 ‘무기’는=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의 사실 관계부터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질문들(200여 개)을 사전에 치밀하게 작성했다.
 
검찰은 혐의를 추궁할 증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통화 녹음파일을 준비했다. 수첩은 총 56권이다. 안 전 수석은 수첩 앞쪽에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뒤쪽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상세히 적었다. 또 정 전 비서관의 236개 녹음파일엔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은 물론 정 전 비서관, 최순실씨, 박 전 대통령 3자 대화를 녹음한 11개 파일도 포함돼 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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