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BC 항소법원, 교사연합 아닌 주정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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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연합, 60일 내 캐나다 대법원에 항소 가능
지난 해 BC 주의 공립교사 파업 중 협상 결렬 중심에 있었던 빌 22(Bil 22)를 두고 BC 항소법원(BC Court of Appeal)이 주정부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해 1월, BC 고등법원(BC Supreme Court) 판사가 ‘빌 22 협상 과정이 교사들에게 공정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빌 22는 지난 2002년에 주정부가 공표한 것으로, 파업 중 가장 자주 뉴스에 올랐던 ‘교사들의 학급 구성 권리’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판결은 로버트 보만(Robert Bauman) 수석재판관과 로버트 해리스(Robert Harris) 판사를 비롯해 총 5명이 논의하여 다수결로 최종 판결이 나왔다.
BC 항소법원은 일반적으로 각각의 케이스에 3 명의 판사가 배석하는데, 5 명이 들어간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보만 재판관과 해리스 판사는 판결을 발표하며 “협상 과정이 교사들에게 공정했으며 교사들 입장이 충분히 존중되었다”고 말했다.
이들 두 사람은 고등법원 판사 수잔 그리핀(Susan Griffin)의 판결을 두고 “법원은 협상 과정에서 양측 입장의 객관적인 합리성과 실질적 가치를 판단하지 말았어야 했다.
법원에게는 이러한 것을 정확히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날 항소법원은 주정부 측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일반 공개를 막아달라’는 요청에도 긍정적인 답을 주었다.
이 사안이 고등법원에서 다뤄질 당시 협상 관련 일부 주요 정보가 공개 법정에서 읽혀졌는데, 항소법원은 ‘주정부 측은 해당 정보를 공법상의 목적으로 법원에 제공한 것이었으며,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되었다’고 판결 내렸다.
이미 한 차례 승소했다가 패소하게 된 교사연합(BC Teachers Federation)에게는 이제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에 항소하는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다.
항소를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은 항소법원 판결이 내려진 4월 30일(목)부터 60일 이내다. 그러나 캐나다 대법원이 이 케이스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해 대법원은 BC 주 항소법원을 거쳐 온 80개 케이스 중 8개 케이스만 받아들인 바 있다. 대법원이 판결을 거부할 경우 BC 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되며, 오랜 다툼은 주정부 승리로 마무리된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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