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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버나비 시 VS 킨더 모르간, 경찰 비용 두고 설전 계속

기자 입력14-12-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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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보드, '정식 청구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입장 전달

킨더 모르간(Kinder Morgan)의 작업 팀이 버나비 마운틴에서 철수하며 일단락되었던 송유관 확장 갈등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버나비 시청이 에너지보드(National Energy Board)에 ‘경찰 투입 비용을 킨더 모르간에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금) 작성된 이 문서에는 ‘에너지보드가 킨더 모르간 선행 작업을 허가했을 당시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것은 경찰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더 악화되었다’고 적혀 있다. 

법원의 시위 금지 명령이 적용된 10여일 간 10여 명의 RCMP 인력이 투입되어 1백 여명의 시위자들이 체포되었다. 

시청 관계자는 ‘킨더 모르간이 법원에 시위 금지 명령을 요청한 것은 버나비 납세자 의견과 입장을 무시한 처사였다. 

그 결과, 버나비 시가 경찰 투입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 돈은 버나비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이 문서는 경찰 투입으로 발생한 총 지출의 정확한 액수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1백만 달러에서 2백만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고 적었으며, 자연보호 구역인 현장의 복구 작업에 필요한 정확한 액수 또한 명시하지 않았다. 

킨더 모르간 역시 이에 대응하는 공문을 에너지 보드에 제출했다. 프로젝트 변호인이 작성한 문서는 ‘선행 작업 때문에 발생한 피해 복구 비용은 우리 측이 부담한다. 그러나 경찰 투입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버나비 시는 현장 복구 작업이 마무리 된 후, 최종 지출된 비용을 우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비용 부담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찰이 투입된 것은 시위자들이 법원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자사에 있지 않다’며 시위자들을 비용 발생 주범으로 지목했다. 

또’경찰 기관은 관할 지역에서 일어나는 범법행위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버나비에서 합법적으로 작업하는 기업 또한 보호 대상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주민 세금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자연보호구역 현장에서 발생한 자연 훼손 피해는 보상할 뜻이 있으며, 이 문제는 시청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너지 보드 측은 지난 12일(금), 시청에 ‘정식 청구 소송이 있기 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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