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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법원판결도 무시하는 경찰 관행...영장없는 개인정보 요구

기자 입력14-09-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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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등 정부기관이 통신회사들을 상대로 영장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중단토록 명령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은 여전히 이같은 관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캐나다 경찰이 연간 100만회 이상 각 무선통신사들을 상대로 영장없이 고객들의 기본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해 왔던 관행이 밝혀지면서 정부기관에 의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측은 ‘스펜서 소송’(Spencer Case)건과 관련한 판결에서 경찰측이 이같은 관행을 중단토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은 여전히 각 통신사측에 고객정보를 영장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내 대표적인 무선통신사인 로저스측은 “지난 6월 판결 이후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영장없는 고객정보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고객정보 제공 요청시 영장제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텔러스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로도 계속 영장없는 고객정보 제공 요청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벨 캐나다측도 이 사안에 관한 언급을 회피하며 다만 ‘자사는 국내 법규를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대신하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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