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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안티-테러법 '빌 C-44', 정보기관들의 투명성에 큰 장애물 될지도...

기자 입력14-11-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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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보수당 연방 정부가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는 새로운 안티-테러법 ‘빌 C-44(Bill C-44. Protection of Canada from Terrorists Act)’의 문제점 몇 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집권보수당이 안티테러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정부의 입장에 반대한 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그 중 한가지 입니다.

최근 캐나다 연방 고등법원과 연방 항소법원이 캐나다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티테러법을 통해 이들 판결을 뒤집기 위한 정략이라는 의견입니다.

빌 C-44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중의 하나가 바로 ‘캐나다 안보 기관들의 외국 활동 중 현지 법을 어기는 것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CSIS(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와 CESC(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는 지난 2009년, 외국에서 체류 중인 캐나다인 위험 인물 2인에 대한 통신 소통(Electronic Communication) 차단 및 저지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문제의 영장 발부를 허가했던 연방 고등법원의 리차드 모슬리(Richard Mosley) 판사는 “당시 두 기관은 영장을 신청하며 법원을 속였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슬리 판사는 "CSIS가 2009년 당시 법원에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소속의 캐나다 외 4개 국가로부터 협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외국과의 협조 가능성을 법원에 의도적으로 숨기고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보수당 연방 정부가 항소한 후 그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정부가 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빌 C-44 입법안이 CSIS의 활동에 대한 국경에 따른 제한을 대폭 줄인 것이 단순히 캐나다의 테러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번 째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은 바로 캐나다 안보 기관 소속 인력의 신원 보호안입니다. 

통과될 경우 캐나다 법정에서도 해당 인력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며, 담당 판사 역시 신원조회가 금지됩니다.

이 역시 과거 한 차례 법원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는 사안입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012년, ‘CSIS 소속 인력과 CSIS에 협조한 정보원, 또는 정보 제공자들은 캐나다 법정 앞에 신원 보호와 같은 ‘특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고등법원 역시 올 5월, 뒤따라 같은 판결을 내리며 동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빌 C-44 에는 정보인력, 정보원, 정보제공자의‘신원 보호’항목이 명문화 되어 앞선 판결과 반대되는 법을 신설하게 되는 것 입니다.
다만 법 구절에는 두 가지 예외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첫 째는 ‘정보 제공자 본인이나 CSIS 지도부가 신원 공개에 동의했을 경우’이고, 두 번째는‘위험 인물로 지목된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정보원, 정보 제공자가 외국인, 또는 비시민권자일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것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한 새로운 안티-테러 입법안에 대해 ‘안보 기관의 투명성 문제 등 캐나다를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실질적 문제점들은 무시하고, 보수당 정부 입장에 동의하지 않은 법원 판결을 뒤집는데에만 집중한 듯 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입니다.

오타와 대학(University of Ottawa)의 법학 교수 크레이크 포시즈(Craig Forcese)는 “새롭게 제시된 입법안이 정부 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치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연방 신민당(NDP)의 공공안전 비평가 랜덜 게리슨(Randall Garrison)은 “아직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안티-테러법이 모두 발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기다려 봐야 하지만, 캐나다인의 과격화 예방 방책 등 반드시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SIS의 권한 확대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바로 이 기관에 대한 감시 위원회 ‘Security Intelligence Review Committee, SIRC’입니다. 

위원회는 CSIS의 모든 내부 문건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올 초, “지난 한 해 동안 CSIS가 우리가 요청한 문서를 바로 제공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잦았고, 우리가 제시한 의문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스티븐 블레이니(Steven Blaney) 공공안전부 장관에게도 큰 사건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 때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덧붙이며 안티테러법이 발효될 경우 이러한 경우는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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