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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민 신청자 최소 정착비 조건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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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1-18 12:23 조회4,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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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족 1만 9390달러 입증해야

대출 또는 부동자산은 해당 안 돼

 

캐나다 이민의 대표적인 카테고리인 캐나다 EE 카테고리 이민신청자가 초기 정착을 위해 증명을 해야 할 정착비가 상향 조정됐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연방 EE(Express Entry) 신청자들의 조기정착 비용조건(settlement funds requirement)을 올해 상향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선 1인 신청의 경우 작년에 1만 2474달러에서 195달러가 인상된 1만 2669달러이다. 2인 가족은 1만 5530달러에서 242달러 오른 1만 5772달러, 3인 가족은 298달러가 오른 1만 9390달러가 있다고 입증을 해야 한다.

 

4인 가족은 2만 3542달러, 5인 가족은 2만 6701달러이다. 7인 가족까지는 3만 3528달러이며, 그 이상일 때 1인 당 3414달러가 높아진다.

 

여기서 직계비속 부양가족은 22세 미만의 경우까지만 허용한다. 주 신청자와 같이 캐나다에 오지 않은 부양가족들도 전체 가족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이미 작년에 EE 카테고리 이민 희망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초청장을 받지 못한 대기자의 경우 정착비를 상향 조정된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현재 정착비용을 충당방법에서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자산 가치는 인정되지 못한다. 즉 자신의 소유로 된 현금, 또는 현금 등의 계좌로 입증해야 한다. 배우자의 계좌나 공동명의 계좌는 인정이 된다. 단 이 자금을 초기 정착비로 쓴다고 입증을 해야 한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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