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이민 추가점수 직업군 조정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BC주정부이민 추가점수 직업군 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표영태 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09 10:45 조회6,177회 댓글0건

본문

쉐프 요리사 제빵사 등은 제외

미용사 그래픽디자이너 포함

 

 

BC주정부는 지난 7일 BC주지명이민프로그램(PNP)의 일부 내용을 조정했다.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신청인의 직업별로 점수를 받게 되는데, 전국직업분류적인 직업 보통 NOC(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전국직업분류)상 0 (매니저 직군)와 NOC A (고급인력직군: 엔지니어, 교수등) 직업군은 25점, NOC B (기술직군: 테크니션, 요리사등) 직업군은 10점을 받게 된다.

또 향후 BC주에서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은 추가로 10점을 부여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추가점수를 받는 직업군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의 최주찬 캐나다 공인이민컨설턴트는 "최근 '2018년 BC주 노동시장 전망'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여기에 이에 포함된 통계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얼마큼 필요한 직업이냐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여 반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업군중에 하나인 쉐프나 요리사, 제빵사 등이 전망좋은 직업군에서 제외되어 7일부터 주정부 신청시에 10점의 추가점수를 받지 못하게 됐다. 반대로 또 다른 한인 주요 종사 직군인 미용사, 항공정비사, 그래픽 디자이너, 웹디자이너 등 일부 직업군은 새로 10점의 추가점수를 받게 됐다.

 

이번 조정으로 BC PNP 풀에 등록되어 선발을 기다리는 후보자들에게도 새로 조정된 점수가 반영된다. 단미 이민초청장(ITA)를 받아 선발이 된 경우에는 제외다.

 

최 공인이민컨설턴트는 "점수가 하락한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새 이민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요리사의 경우 주정부이민 대신 익스프레스 엔트리 기술직이민 등도 적극 고려해 봐야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표영태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78건 3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 연방 EE 이민 커트라인 442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4391
57 이민부, 영주권 신청자 생체정보 수집 31일부터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8 4406
56 하반기 연방 EE 카테고리 이민 쉬워질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 4421
55 내년 이민자 목표 33만 80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4449
54 BC PNP 기술이민 시범 프로젝트 1년 연장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455
53 클럽이민 몬트리올 이민 유학 설명회 개최 밴쿠버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4458
52 "장애, 더 이상 캐나다 이민의 장애물 안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4499
51 캐나다 이민 남들은 쉽다지만 한인에겐 어려워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538
50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4567
49 EE 이민 초청인원 3750명, 통과점수 440점 유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639
48 캐나다에서는 유색인종 새 이민자가 제일 안전하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651
47 캐나다 이민 오는 한인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695
46 EE이민 통과점수 441점...연중 최저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725
45 연방EE이민 초청자 1월에만 11,150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4747
44 연방이민 통과점수 454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792
43 하반기 첫 EE 카테고리 이민 3750명 선발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853
42 `2018 알버타주정부이민 개정안 예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875
41 경제이민 신청자 최소 정착비 조건 상향 조정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909
40 4월누계 새 시민권자 한인 1259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 4959
39 올 첫달 한인 영주권자 350명 탄생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2 5009
38 엘리트어학원 미국대학입시의 한류를 만들다 밴쿠버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2 5070
37 연방 EE 3750명에게 초청장 발송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5125
36 `2017년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29
35 이민자들을 위한 캐나다 10대 도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5187
34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2단계로 발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282
33 7월까지 시민권 취득 한인 2164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5375
32 3년만에 시민권 취득 한인 4분의 1로 급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5435
31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491
30 캐나다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3 5675
29 EE 이민 통과점수 다시 낮아져 450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8 5748
28 30세~40세 맞춤 캐나다취업이민 전략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761
27 한국 '해외이주자 통계' 안고치나 못고치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3 5798
26 캐나다 절반 이상 이민자에 거부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5828
25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5885
24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6062
23 연방EE이민 초청자 3600명으로 늘어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144
열람중 BC주정부이민 추가점수 직업군 조정 표영태 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6178
21 이민 수속 완료 시점 사전 확인 가능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6391
20 영주권 반납 후 재이민, 수속 기간 짧아질까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6451
19 5월까지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은 모두 220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6777
18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6873
17 옥빌, 캐나다 새 이민자 위한 최고 도시 선정...밴쿠버는?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7100
16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7451
15 성공한 사람들의 2월 이민뉴스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8 8285
14 BCPNP 일부 직종 제외로 인비 점수는 하락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8674
13 한국 음주운전 경력 이민자, 영주권 박탈과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8691
12 캐나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긴급 지원혜택 (CERB) 발표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9090
11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캐나다 이민에 미치는 영향들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8 9522
10 1월 새 한국국적 영주권자는 495명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9865
9 (코로나) 최대 75% 캐나다 긴급 임금 지원(CEWS)-고용주편 성공한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0065
8 지금은 긴급 캐어 베네핏 신청할때! Emergency Care Benefit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10231
7 BC PNP 이민 사상 최초 관광요식업종 선발 제외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10365
6 (코로나) 캐나다 고용보험(EI) 신청 방법-직원 편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11090
5 영주권 유지하려면, 캐나다 국내 거주 기간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11571
4 (코로나) ROE 발급하기- 고용주 편 성공한 사람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12067
3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13804
2 "캐나다 이민 후 한국 연금 해지 말아야" 이광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14074
1 캐나다이민조건과 종류 알아보고, 안전하게 정착하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14395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