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달 한인 영주권자 350명 탄생 > 이민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정보

올 첫달 한인 영주권자 350명 탄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3-22 10:05 조회4,913회 댓글0건

본문

 

 

작년 1월에 비해 21.3% 감소

지난4년 1월평균보다 36명 부족

 

올해 들어 첫 달에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작년이나 지난 4년의 1월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가 발표한 1월 영주권자 통계에서 한국국적자는 350명이었다. 2015년 1월 175명에서 2016년 405명, 2017년 520명으로 늘었다가 2018년 445명으로 줄어든 후 다시 95명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다. 지난 4년간 1월 평균 영주권 취득 한국인 수는 386.3명이었다.

 

지난 4년간 1월 한국인의 영주권 취득 통계로 보면 올해 좀 부진하게 출발을 하는 셈이지만 꼭 연간 총 영주권 취득에서도 약세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2015년에는 영주권을 얻은 한국인 총수가 4105명으로 2016년 4010명, 2017년의 3980명에 비해서는 오히려 연간 총 인원은 많았다. 작년도에는 4800명으로 근래 4년 중에는 제일 많은 한국인이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했다.

 

올 1월의 주요 영주권자 주요 유입국 순위를 보면, 인도가 3895명으로 2위와 큰 차이를 벌이며 앞서 나갔고, 이어 중국이 1880명으로 모처럼만에 필리핀을 누르고 2위에 올랐으며, 필리핀은 1825명으로 3강 구도를 이어갔다. 그 뒤를 이어 미국,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시리아, 영국과 영국령, 에리트레아, 아프카니스탄이 차지했다. 한국은 모처럼만에 프랑스와 이란과 이라크를 누리고 11위를 기록했다.

 

1월 신규 영주권 취득자는 총 1만 8640명으로 작년 2만 3550명보다 작은 것을 비롯해 2015년의 1만 2915명 이후 처음으로 2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각 주별 정착지를 보면, BC주는 2660명으로 온타리오주의 8515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알버타주가 2550명, 퀘벡주가 2475명으로 4위로 밀려났다.

 

대도시별로 보면, 밴쿠버가 2080명으로, 토론토의 6440명과 몬트리올의 2095명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캘거리와 에드몬튼의 1090명과 1005명으로 1000명 이상의 영주권자를 받아들인 5대 도시 안에 들었다.

 

BC주에 정착한 새 영주권자를 연령별로 보면, 30-44세가 10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5-29세가 860명, 0-14세가 325명, 45-59세가 240명 순이었다. 온타리오주는 15-29세가 308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44세가 3015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0-14세가 1190명, 45-59세가 665명 순이었다. 

 

이민 카테고리별로 볼 때, BC주는 경제이민이 1605명, 가족 초청이 905명, 그리고 난민 등이 135명 등으로 나타났다. 온타리오주는 경제이민이 3880명, 가족초청이 2770명, 그리고 난민이 1685명으로 BC주보다 가족초청이나 난민 비중이 높았다. 

 

한편 연방이민부가 캐나다의 대표적인 이민 프로그램인 EE(Express Entry) 관련 영주권 신청자 수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방이민부는 3월 20일 EE 이민신청자 중 3350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 이번 EE의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 통과점수는 452점으로 지난 6일 454점에 비해서 2점 낮아졌다.

 

이로써 올해 들어 EE 신청자에 대한 총 초청자 수는 2만 1200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EE 이민을 주요 경제이민 제도로 받아 들인 이후 최대 인원이다. 하지만 작년 9월 5일 이후 3900명 선을 올해 초까지 이어오던 것을 감안하면 이민부가 뚜렷하게 초청 인원을 축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잇다. 작년 4월부터 3500명선으로 인원을 늘리며 이후 3750명, 그리고 3900명까지 확대해 온 것과는 비교가 된다.

 

이번에 동점자 통과는 지난 2월 7일 동부시간으로 오전 9:59:25분에 신청접수자까지다.

 

표영태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정보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178건 3 페이지
이민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 영주권만 노린 ‘유령이민자’ 증가 토론토 중앙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0 3024
57 임시취업비자에서 이민으로 얼마나 이어지나?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2749
56 BC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5429
55 영주권 유지하려면, 캐나다 국내 거주 기간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9 11386
54 이민자, 영어 억양이 취업 ‘걸림돌’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2925
53 고용계약 없이도 버젓이 ‘급행이민’, 이민성, “신청자 개별능력에 초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1969
52 노바스코시아...새 이민자 선호지, 지난해 4천여명 정착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1783
51 연방 EE 통과점수 444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3036
50 이민성 실수, 신청자에 '공넘기기'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2227
49 투자이민, 사업이민 영주권, 2단계로 발급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206
48 주정부와 Express Entry 이민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1965
47 조-부모 초청 추첨, 여전히 논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2035
46 Express Entry 익스프레스 엔트리-불어 및 가족 추가 점수 부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615
45 노바스코샤, 새 이민 선호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3154
44 국내인 '이민'시간 - 대체로 '우호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6 2570
43 부모초청, 1월말까지 접수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1830
42 30세~40세 맞춤 캐나다취업이민 전략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5697
41 시민권법 개정후 신청자 '봇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2011
40 BC PNP 올 첫 초대자 340명 결정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2561
39 캐나다 부모초청이민은 '로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983
38 2018년 캐나다 예상 이민자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4498
37 IT 인력이 영주권 받기 ‘수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2699
36 캐나다 PEI 투자이민 - 100% Ownership Stream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5 3116
35 2017년 한인 이민자 3665명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175
34 부모 초청이민 접수 개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206
33 시민권 신청 폭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1648
32 `2018 알버타주정부이민 개정안 예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2 4813
31 이민자들을 위한 캐나다 10대 도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5103
30 캐나다는 이민 더 많이 받아야...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497
29 이민자가 캐나다를 사랑할 이유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467
28 BC PNP (BC주정부이민)에 새로운 임시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6 3184
27 '장애자 이민금지규정' 폐지 촉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6 2157
26 배우자초청 취업비자 2019년 1월까지 연장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2909
25 배우자 초청이민 - 취업허가제도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2536
24 캐나다이민조건과 종류 알아보고, 안전하게 정착하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14320
23 2018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결과 (2017년 12월15일 현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2477
22 한국인 이민 희망지 1위는...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4066
21 BC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2760
20 Owner/Operator LMIA 에 대하여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099
19 벤쿠버 이민 나의 가능성은?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2182
18 연방정부, 장애인 이민금지 규정 폐지 검토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764
17 메트로 밴쿠버 근로자중 43%가 이민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729
16 캐나다, 한국인 이민은 꾸준히 이어짐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2737
15 캐나다 '반이민정서' 다소상승 - 여전히 이민우호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2356
14 3년내 이민자 17만명이 토론토로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1982
13 EE 대기자 수 64,700여명으로 증가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2059
12 연/방/경/험/이/민(CEC)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1 2573
11 캐나다 유학, 이민의 ‘삼박자’로 부상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2367
10 영주권 취득, 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1909
9 EE BC 이민에 관심 높아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533
8 연방 기술직 이민으로 한인이민 늘어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2573
7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면!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7386
6 캐나다 이민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볼 때 도움이 될만한 이민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2482
5 최근 한인 이민자들 토론토보다 밴쿠버 정착 선호 표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4079
4 연방 2018 이민정책 '마무리 손질' 중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2491
3 영주권 신청 자격이 충분치 못한 분께 드리는 말씀! 유리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774
2 캐나다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 댓글1 블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2735
1 영주권 카드 갱신/포기 및 영주권자 여행증명서 Stella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6-08 3001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