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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합법적 절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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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16 08:54 조회4,6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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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 시작부터  지난  2 회에  걸쳐  2014년도 캐나다 소득세법 변동 사항과 여러분이 소득 신고시에 꼭 챙겨야할 서류에 대하여 케이스별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캐나다의 세법은 사회 복지 제도와 아울러 사회 경제 정책의 근간을 이루며 합리성과 공평성을 추구합니다. 절세는 탈세와는 달리 세법이 허용 또는 권장하는 방법으로, 납세자들에게 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이번 호에서 얼마간의 세무 상식과 성의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본 절세 방법
 
소득 신고를 하여야 혜택을 받는 경우
 
-GST / BC Tax Credit: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년 소득이 $34,872이하이며 4 인 가족인 경우 년 $1,118을 (분기별로 $279.50) 정부에서 분기별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는, 만 19세 이상인 성인 학생이 소득이 없어도 소득신고를 하면 년 $383.50을 (분기별로 $98.88) 정부에서 받습니다.
 
-Tuition/education/textbook amounts carried forward: 이번 소득 신고에서 학자금을 공제할 소득이 없어도 학자금 영수증과 함께 소득 신고를 하면 졸업후 소득이 생길 때 누적된 학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경우.
 
-MSP Premium Assistance: 저소득자인 경우 의료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신고를 안하면 보험료 공제를 못 받습니다.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기초 생활 보장 연금):  캐나다 3 대 연금인 GIS를 받으려면 소득액에 관계 없이 반드시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소득 신고 금액을  감안하여  연금액을 산출합니다. 
 
-부동산 처분을 하신 분들: 양도 소득이 없고 양도 차액이 적자라 하여도 소득신고를 꼭 하여야 합니다.
 
-년간 근로소득이 $6,992에서 $11,332 있는 분들: Working Income Tax Benefit을 최고 $998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서 납세해야 할 금액이 있는 분들: 기본 공제보다 소득이 높으면 반드시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 자산 총합이 $100,000이상인 분들: 해외에  투자 또는 보유한 자산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절세하기 위한 고려사항.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대로 필히 준비해야하는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예: Donation receipt, medical receipt, tuition receipt, Childcare expense, moving expense 등)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바랍니다.
 
-RRSP: 올해는 3월 2일 월요일까지 RRSP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세도 하고 저축도 할 수 있는 제도이니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RRSP를 얼마 할 수 있는지 전년도 Notice of Assessment (NOA) 를 확인하고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Tax-Free Savings Account (TFSA):은행에 저축해 놓은 예금중에서 얼마를 TFSA계좌로 옮길 수 있는지 NOA를 검토하고, 액수를 산정한 후 transfer (계좌 이체) 하는것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이자 소득을 면세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Pension income splitting: 배우자 중 한 분의 연금 소득이 높으면 그 분의 연금소득 중 $30,000까지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분산하면 낮은 세율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First time home buyer  credit: 처음으로 집을 구매한 분들은 $5,000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신 분은 처분한 부동산을 거주지로 지명해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재확인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이 아니어도 면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거주자로 전환 하는 방안: 현대 생활이 글로벌화 하여 여러 나라에 주거지를 두고 소득세가 낮은 나라를 찾아서 법적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납세  의무는 캐나다 거주자에 한하므로 캐나다 입장에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분야이므로 전문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Carrying Charges/이자 공제: 투자한 자금 부분에 대하여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적자활용: 이월된 적자가 있는지 NOA를 검토하고, 2014년 소득신고 때 그 적자 부분을 활용할지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되는 후년에 할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 위에서 검토해 본 절세 방안보다  특수한 경우에 따라 더 많은 절세 방안이 있을 것이지만, 본 난에서는 주로 BC주 교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호에는 RRSP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순오.gif 
김순오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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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집값이 오르는 6가지 이유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474
650 금융 은퇴자의 부동산투자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474
649 이민 [이민 칼럼] 한인 이민자 감소세 지속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475
648 문화 토라포션(Torah Portion) Shmuel, Kehil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4476
647 이민 [이민 칼럼] 새 이민 및 난민정책을 기대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4478
6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이민 프로그램 – 캐나다 문화· 스포츠 발전과 다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4478
64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칼럼] 오픈 하우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480
64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483
6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85
642 부동산 밴쿠버 상업용 부동산 금년도 1/4 분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485
64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운동도 체질에 맞게 해 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486
64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매매를 위한 MLS 리스팅 사진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488
639 부동산 [집관리 칼럼] 난방시리즈3(강제 순환 공기 난방기 가동)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 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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