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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조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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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6-01 13:51 조회4,9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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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시기만 다를 뿐 반드시 사망하는데, 이러한 사망 시의 경제적 충격을 대비하기 위하여 각자가 적은 금액을 갹출하여 공동으로 축적(Pooling Principle)했다가 사망 순으로 가족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탄생한 것이 생명보험입니다. 즉 생보사는 가입자들이 낸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을 축적했다가 그들 중 사망자가 생기면 그 수혜자(Beneficiary)에게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급하므로 만약 거둔 ‘순수보험료’가 없다면 ‘보험금’도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가입자가 내는 ‘순수보험료’는 일종의 미리 내는 ‘조의금’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의금’은 각 가입자에게 어떻게 부과되는 것이 공평할까요? 그 ‘공평성’을 위하여 생보사는 사망률(Mortality Experience)과 예정 이자율을 기초자료로 사용하는데, 사망률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기대수명이 짧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금’이더라도 남성에게 더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죽음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조의금’이 부과되는데, 그렇게 해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967년에 태어난 3명의 남성이 본인 사망 시 10만 불의 ‘보험금’을 원하는데, A는 30세인 지난 1997년부터 월 $50의 ‘조의금’을 내고 있었던 반면 B는 금년에 50세가 되어 내기 시작한다면 얼마의 ‘조의금’이 부과될까? 그것을 사망률과 예정 이자율로 산정했더니 월 $125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A는 앞으로도 계속 월 $50을 내다가 사망하면 10만 불이 지급되지만, B는 20년 늦게 내기 시작했으므로 앞으로 사망 시까지 월 $125의 ‘조의금’을 내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 내던 C도 ‘조의금’을 내고 싶은데 월 $125보다 덜 냈으면 했더니 생보사가 초기 10년간은 월 $25, 그 다음은 매 10년마다 월 $140, 월 $360, 월 $900씩 내도된다고 합니다. 즉 초기에 덜 내고 나중에는 더 내는 조건인데, 초기에 B보다 훨씬 덜 내니 오래 살수록 B보다 더 내는 것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 10년마다 ‘조의금’이 오르는 계약을 텀10(Term10)이라고 하는데, 캐나다는 심지어 ‘조의금’이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계약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C는 B보다 덜 내겠다는 짧은 생각으로 일단 월 $25의 ‘조의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3명 모두 생존하여 60세가 될 경우, 그때까지 낸 ‘조의금’은 A가 $18,000, B는 $15,000, C는 고작 $3,000입니다. 그러나 A는 그 이후 사망 시까지 30년 전에 보장받은 월 $50을 내면 되고, B는 사망 시까지 10년 전에 보장받은 월 $125를 내면 되는 반면에 C는 그 이후 10년간은 월 $140, 다음 10년간은 월 $360, 80세 생존 시에는 사망 시까지 월 $900을 내기로 약속했으니 오래 살수록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망 전에 약속을 못(안) 지키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10만 불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60세가 된 C가 B처럼 그때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5의 ‘조의금’을 내겠다는 것 또한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50세부터 ‘조의금’을 내기 시작했지만 C는 B보다 지난 10년간 훨씬 적게 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0세가 된 C가 앞으로 사망 시까지 동일한 ‘조의금’을 다시 보장 받으려면 월 $210을 내야 하는데,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생명보험의 보험기간은 매우 길고, 그 기간 동안의 ‘조의금’은 가입 시 확정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기껏 1년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듯 싸다고 C처럼 덥석 물면 결국 낭패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조건에 남보다 ‘조의금’을 덜 내겠다는 얄팍한 생각은 생명보험의 ‘공평성’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라면 A, B, C 중 누가 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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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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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캐나다인의 미국 해외자산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5005
44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정화조(Septic Tank) 관리 (2)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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