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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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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4 09:55 조회4,9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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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 혹은 매입하려는 경우에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캐나다 전반적인 실업률이 낮아졌고 BC주의 경우 전 산업에 걸쳐 구인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현지인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법규와 조례를 강화하고 고용주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매입할 때 외국인 근로자가 이미 근무를 하고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 고용주의 규정위반에 대한 책임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적지 않은 벌금이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제한, 현재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LMIA및 취업비자 취소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처벌뿐만아니라 취업비자가 취소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더이상 고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체 운영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의 매입뿐만 아니라 인수합병시나 사업체의 구조조정시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첫째, 인수합병시나 사업체 매입시에 직원들이 새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와 둘째, 급여와 근무조건 같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승계해야 하는 지입니다. 

 

만약 새 고용주가 전 고용주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 부채, 인적자원, 법적책임 등을 실질적으로 인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유지한다면 새 고용주도 전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서비스 캐나다나 이민부가 승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근무조건, 직책 및 직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인수는 새 고용주가 전 고용주의 주식이나 회사를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 경우에는 새 LMIA나 Job Offer, 취업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전 고용주의 자산, 부채 등을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새 LMIA나 Job Offer가 필요하며 외국인 근로자 역시 일을 중단한 후 새 취업비자를 받으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이 일어나면 LMIA소지자는 서비스 캐나다에 연락해야 합니다.  새 LMIA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급여나 직무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새 고용주가 전 고용주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사항은 지켜야 하지만 서비스 캐나다나 이민부의 감사시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자신이나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전 고용주가 의무사항을 잘 지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과 직무가 지켜졌는지,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근무시간이 보장되었는지, 휴가비나 법정공휴일비, 초과근무 수당지급이 잘 되었는지의 여부를 전 고용주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뿐만아니라 과거 6년동안 고용했던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사업체 인수후 정부의 감사시에 전 고용주의 위반에 대해 대신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매매계약서 체결시에 전 고용주의 책임사항을 명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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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999
44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정화조(Septic Tank) 관리 (2)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5000
44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캐나다인의 미국 해외자산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5001
43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002
4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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