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5-05 08:45 조회2,905회 댓글0건

본문

A person wearing a purple dress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캐나다에 이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다양한 이민 주신청자와 가족들의 개인적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 살아가는 과정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 보니, 살아온 시간만큼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게 됩니다. 캐나다 이민 과정은 주신청자와 동반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민에 동반되지 않는 가족 구성원도 포함됩니다. 캐나다 이민을 할 때 본인 가족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가족 관계 증명서입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보이는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은 영주권 신청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 가족 구성원들은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기재되고 확인돼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된 가족들의 기재와 확인 과정이 중요한 근거는 캐나다 가족 초청 이민의 자격 요건과 가족 구성원 각자의 건강과 범죄 기록이 나머지 가족들이 이민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캐나다 이민법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특히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의 신체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대비해야 할 사안들과 접근 방향들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캐나다 이민 과정에서 주신청자들이 가장 민감해질 때는, 개인적인 이유로 관계가 멀어져 있는 가족 구성원이 ‘신체검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할 때입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면서, 미리 어느 정도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셨던 분들도 막상 ‘신체검사’ 요구를 받으면 당황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이미 너무 멀어진 가족 구성원에게 자신의 캐나다 이민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신체검사 시행’이라는 예상 하지도 못한 요청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일단 피하고 싶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피해 갈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적 접근이 동반되어야만 캐나다 이민 승인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정리해서 대처해야만 합니다. 간혹 주신청자 본인은 가능한 한 이 상황을 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노력 보다, 레터만 잘 쓰면 된다고 들었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청자가 참고하셔야 할 내용은, 캐나다 이민법에서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영주권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주신청자가 본인의 능력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신체검사를 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그 증거를 담당 이민관이 인정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주신청자가 동반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와 연락처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캐나다 이민국에 답변할 레터에 쓸 내용도 없을뿐더러, 이민법 준수를 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결국 캐나다 이민이 거절되는 사안으로 직결되게 됩니다. 물론, 주신청자들에 따라서는 이 사실조차도 캐나다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에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하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캐나다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 서류에 기재된 가족 중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일단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이민 과정에서 거쳐야 할 과정이, 최소한 하나 이상은 있게 되고,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미성년자인데, 친권은 이민하는 주신청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개인적인 사유로 그 미성년자 자녀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는 가장 난감한 사안이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관계가 소원해지고 연락까지 하지 않는다면, 주신청자와 동반하지 않는 가족은 서로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생활을 존중해주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이민법에서는 이런 상식선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며, 캐나다 이민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거나, 캐나다 이민법에서 제외되는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당연히 보다 길어진 영주권 심사 기간을 동반하게 되고, 주신청자와 가족들을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이민법에 기반해서,  주신청자가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있을 경우, 더군다나 관계가 소원해져 있고, 연락 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다음 두 가지를 조언 드립니다. 첫째,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신체검사 요청이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최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두는 노력을 합니다. 둘째,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불가능하다면, 유연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SNS등)이라도 확보해 두고, 신체검사 요청이 왔을 경우 행동에 옮길 절차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실제로 신체검사 요청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관들은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있는 주신청자의 영주권 심사를 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영주권 결정을 내려야 할지 참조하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법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었다는 구체적인 서류와 행동 증거를 제출해야만, 지루하고 힘든 영주권 심사 과정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민관에 따라서,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처한 가족 관계가 복잡할 경우, 신체검사 요청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심지어 몇 년씩 영주권 심사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민관들도 감독하는 슈퍼바이저와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 없이, 담당 오피서 단독 소견으로 동반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요청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에 대해서 조언을 정리하자면, 첫째,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되면, 동반하지 않는 가족이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둘째, 똑같은 신체검사 요청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받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최선으로 이민법을 준수했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셋째, 캐나다 이민법의 특징을 이해하시고, 주신청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감정 소모를 하지 마시고, 영주권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긍정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7건 14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763
536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폐렴 증상과 예방법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4763
535 이민 [이민칼럼] 이중국적자와 시민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764
534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주정부이민 선발점수 대폭하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4766
53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부엌의 오븐 배기 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4767
53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 딜레머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4771
53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주 배전 반 (Main Control Panel)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4772
530 이민 [이민칼럼] 부모 초청이민, 추첨으로 만명 선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5 4772
5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773
528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기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776
52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가격의 하락이 BC 주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777
52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4) – 밀레니엄라인 확장공사 효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778
525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법 개정 요구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779
52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789
5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의 구매 및 소유에 수반되는 제 비용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4789
522 변호사 B.C.주의 다양한 회사 체계, 법적 이해 필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4792
521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794
520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주택시장 '봄 가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4795
51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797
51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도어 스토퍼(Door Stopper)미 설치로 인한 상처 보수 및 스토퍼 설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5 4799
51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803
51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허리가 아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4806
51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L씨의 고민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8 4811
51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811
51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811
512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 않은 타운하우스 인기(3)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814
511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4815
5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815
50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 구매 때 기초 벽 외부에 방수 비닐 입힌 것 좋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4815
508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15
50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817
50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819
50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우리 집과 가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819
504 이민 [이민칼럼] 내년부터 방문 입국시 전자허가받아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825
50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투자 소득과 세금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4826
502 이민 [이민 칼럼] 이민부 9월 동향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827
501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831
500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832
499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EE 선발시 LMIA 비중 줄어들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 4836
49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4836
49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838
49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LiveSmart BC의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842
49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와 Express Entry 이민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849
49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850
49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최근 신규 분양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852
49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855
49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855
490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대장암(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58
489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난민정책의 이모저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861
48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9) - 세면대 물받이(Stopper: Sink Pop-…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4 4868
48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고들빼기와 민들레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4873
48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리스팅 하기 전에 고려해 볼만한 효과적 단독주택 단장 방법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4876
48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877
484 건강의학 메밀은 위장을 식혀 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4880
48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885
48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전립선 비대증과 비타민 E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885
481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885
48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낼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886
479 이민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887
47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887
47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889
476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10월 부동산동향 – 공급부족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높아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900
47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900
474 부동산 [주택관리] 나는 우리 집 핸디맨 (2) - 변기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4905
47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907
47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908
471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신비한 사이너스(Sinus,부비동)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4909
470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4910
46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 (6) - 벽 전기 스위치 교체(Replacing a W…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2 4918
468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유언장과 유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4924
46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목재 계단 보수 및 교체 안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 4928
466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워킹 비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5 4930
465 부동산 옥외 배수조 바닥 청소 및 배수관 막힘 뚫기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4936
464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신경치료란 ?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4938
463 부동산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이런 중개인은 조심하세요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942
462 부동산 겨울철 경계 경보 - 보이지 않는 살인 가스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4 4944
46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949
46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카레, 알고 즐기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4957
459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 (9) - 난방 온도조절기(Thermostat)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4959
45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960
457 시사 [주호석 칼럼] 이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보여주는 것 주호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4961
456 이민 [이민 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승인된 한인은 605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4964
45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964
45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3) – 버나비 에드몬즈역 근처 Southgate Master P…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965
45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968
452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BC주 부동산 취득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4978
45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頭寒足熱, 머리를 차게 발을 따뜻..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4979
45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조의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981
44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전문 빌더가 아닌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981
448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984
4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2019년 EE(Express Entry) 한번에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985
446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장애인저축(RDSP)의 최근 변화와 활용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4985
4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994
44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평생 세금없는 개인연금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5000
44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5002
44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캐나다인의 미국 해외자산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5005
44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정화조(Septic Tank) 관리 (2)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5007
4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5007
43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009
43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501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