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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간주된 사면(deemed rehabilitation)과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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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6-01 22:15 조회3,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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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한국분들이 캐나다 입국과 영주권 승인에 문제가 제기 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수사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을때 입니다. 그러나 ‘실효형 포함 수사 범죄 회보서’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이 캐나다 입국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과거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캐나다에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간주된 사면(deemed rehabilitation)에 속해 캐나다 입국과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주된 사면(deemed rehabilitation)이란, 한국에서의 수사 범죄 기록이 캐나다에서는 최고 10년 미만의 법정형이 될 수 있으며, 기소될 수 있는 범죄 기록이 한 건 일 경우, 형이 만료된 지 10년 지나거나, 두 건 이상의 약식범죄 기록은 형이 만료된 지 후 5년 지나면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간주된 사면인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실제로 캐나다 이민국에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결과를 받아 보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을 통한 확실한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청자의 간주된 사면 여부는 추정에 불과 합니다. 10년 지난 음주 운전 기록을 간주된 사면으로 생각하고 있던 한국분이 캐나다 영주권 진행을 하셨는데, 캐나다 영주권 승인이 거절된 사례는 간주된 사면에 대한 추정이 맹신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한국분들의 기록이 캐나다 이민에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조사하는 첫 단계는 한국 기록을 캐나다 형법 조항에서 찾아보고, 그 조항에서 밝힌 캐나다 최고 법정형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기록 중 가장 흔한 음주운전을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80mg부터이며, 최고 10년까지 처벌 가능합니다. 여기서 간주된 사면의 가장 중요한 해석인 10년 미만(less than 10 years)은, 최소한 10년에서 하루라도 적어야 하고, 10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80mg이상으로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면, 벌금 낸 후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간주된 사면으로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다양한 분들의 각 케이스는 모두 별개로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하므로, 정확하게 분석해 보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신청자의 과거 기록을 간주된 사면으로 본다는 가장 기초적인 증거는 eTA가 승인될 때입니다. eTA신청을 할 때, 모든 기록은 캐나다 이민국에 보고 되어야 하고, 이민국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에 관련된 추가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록을 캐나다 이민국에 밝힌 후에, eTA가 승인될 때는, 신청자는 간주된 사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입국 후 캐나다 이민국에 후속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그 기록은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진술돼야 합니다. 


간주된 사면으로 eTA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캐나다 영주권을 진행할 때는, 좀 더 주의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특히, 기록이 한 건이 아니라 두 건 이상 일 때는, 대부분 프로세싱 중간에, 기록에 대한 모든 증거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받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담당 오피서가 기록에 대해서 신청자가 진술하는 태도를 바라보는 관점과 기록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가 영주권 승인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할 수 있어서, 사건 진술과 추가 서류 제출 시 철저하게 준비돼야 합니다. 


실례로, 10년 전 음주운전 한 건에, 무면허 운전 두건 기록이 있으신 분이, eTA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영주권 진행을 하면서 안전한 영주권 프로세싱을 위해, 캐나다 이민국에 간주된 사면자에 속하는지 확인 하는 절차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첫째, 영주권 신청자는 본인의 기록이 캐나다 입국에 장애가 되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신중함을 캐나다 이민국에 보여주며, 둘째, 캐나다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임을 적극적 노력을 통해 캐나다 이민국에 확신을 심어주며, 셋째, 영주권 프로세싱 동안 특별히 이민국에서 기록에 관련해서 언급이 없으면, 간주된 사면자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 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이민 컨설팅을 하면서 신청자들에게 캐나다 이민법 준수와 기록 관련 서류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조언하는 이유는, 훈련된 전문가인 이민국 오피서는, 제출된 서류와 기술된 내용을 보면, 영주권 서류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신중하게 준비되었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안전한 영주권 진행에 방해가 될 것 같은 기록들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오피서에게 기록의 내용이 쉽게 전달되도록 명백하게 진술합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국은 새로운 이민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기본 지침은 철저하게 이민법이 정한 조건에 맞는 주신청자와 가족들에게만 영주권 승인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기록이 있어도 간주된 사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진술하고 제출할 때는, 이민법에 따라 명백하게 밝혀지고 전달돼야 합니다. 


끝으로 요약하자면, 간주된 사면 접근은 캐나다 형법 조항 검토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eTA신청을 통해 모든 기록이 캐나다 이민국에 전달된 후 승인이 되었다면, 간주된 사면으로 볼 수 있는 일차적 증거는 확보 되었으며, 영주권 신청 할 때 좀더 안전한 진행을 원한다면, 캐나다 이민국에 간주된 사면인지 알아보는 절차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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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중풍 (8)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918
251 시사 “선교”가 뭐길래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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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건강의학 [실버 세대를 위한 칼럼] 도움이 필요할 때의 신호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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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9 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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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계절과 치아 관리 - 찬 바람 부는 가을과 겨울 특히 주의해야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2899
24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머핀 한 조각의 아침 식사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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