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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남궁재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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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28 12:01 조회3,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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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3)

 

 

6.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사망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다른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7. 상속세 계산 사례

 

           W씨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별도의 유언이나 협의 없이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상속한다고 가정할 때 W씨를 포함한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총재산금액 22억 원에서 채무액 1억 원으로 차감한 21억 원이 상속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둘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인 W씨의 어머니가 3/7, W씨와 동생이 각각 2/7씩 분배하므로 어머니 9억 원, W씨와 동생이 각각 6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첫째, 총 상속재산 22억 원에서 부채 1억 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21억 원을 계산합니다. 둘째, 상속공제액 중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상속공제액 9억 원 및 금융재산공제 1억 원(금융재산 5억 원의 20%)을 계산하고, 기초공제액(2억 원)과 기타 인적공제액(6천만 원)을 합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작으므로 일괄공제액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에 따라 총 상속공제액은 15억 원(배우자상속공제액 9억 원 + 금융재산공제액 1억 원 + 일괄공제액 5억 원)으로 이를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6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셋째, 과세표준 6억 원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1.2억 원의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넷째, 상속받은 달의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10%의 자진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1.08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W씨의 아버지가 한국세법 상 비거주자 신분에서 사망한다면(예를 들어 캐나다에 살면서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되고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21억 원에서 기초공제액 2억 원을 차감하여 19억 원으로 계산되고 이에 대해 6억 원의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상속세 납부기한까지 신고할 때에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5.4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21억 원일 때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1.08억 원의 상속세만 내면 되지만 비거주자이면 5.4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8.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때 상속세 절세방안

 

           피상속인이 한국세법 상 비거주자이면 거주자와 달리 상속세 계산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다르게 적용되는 데 이 중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과 달리, 비거주자이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때가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보다 상속세를 적게 냅니다.

 

           둘째,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 다양한 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최소 5억 원 이상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일 때는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비거주자가 사망했을 때가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에 비해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될 개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예를 들어 캐나다에 살고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캐나다에 가져온 후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한국 상속세법 상 해외소재 재산은 비과세이므로 한국에서 낼 세금이 없고, 캐나다에서는 상속세가 없어 두 나라에서 상속 관련하여 낼 세금은 없습니다.

 

           둘째, 재산 대부분이 한국에 있고 이를 캐나다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 거주자가 된 후에 상속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는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이므로 다양한 상속공제를 이용해서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9. 상속재산의 캐나다 신고

 

           캐나다에서는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으로 인해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거래 자체를 캐나다 정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외에 위치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외자산이 증가했으므로 세금신고와 별도로 해외자산 신고 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답변

 

           한국 민법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상속순위나 법정상속분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W씨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인 W씨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유언을 통해 상속인과 상속금액을 정했다면 유류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은 유언을 따라 상속해야 하지만,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상속재산을 협의해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W씨의 어머니는 상속재산의 3/7, W씨와 동생은 각각 2/7를 받게 됩니다.

 

           W씨를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따른 비율만큼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고 이에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법상 다양한 상속공제제도가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W씨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10억 원을 넘으므로 내야 할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21억 원에서 상속공제액 15억 원을 차감한 6억 원의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1.2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W씨의 아버지가 한국세법 상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상속공제액이 15억 원이 아닌 2억 원만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이 19억 원으로 상승합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 내에 신고하여 10%를 감면받더라도 5.4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에 비해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절세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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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우리 집 전선은 구리 인가 알루미늄 인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6405
162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국내보다 해외 투자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936
161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임지] 잇몸에서 피가난다 (1)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3410
160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임플란트 이야기 – 잇몸 만들기(1)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2478
159 부동산 [부동산 칼럼] UBC 인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 계획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562
158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경제 및 주식 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030
157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개인 소득 신고 준비 서류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5794
15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청색 옷을 입지 마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3158
155 이민 [이민칼럼] 한국–캐나다 FTA발효와 취업비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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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임플란트 이야기(3) – 뼈이식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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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부동산 [부동산 칼럼] 이자율 하락과 밴쿠버 부동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459
149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2014년도 캐나다 세법 변경 사항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267
14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病死와 自然死 (병사와 자연사)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399
147 이민 [이민 칼럼] 이민 신체검사와 장애자녀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419
14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택 구입비 공제(Home buyer's amount)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166
145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취득 시 GST/HST 및 환급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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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RRSP 3월 2일까지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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