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면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면 영주권 받을 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13 15:08 조회5,823회 댓글0건

본문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진행중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걸려 벌금형 선고받으면 항소해 형사절차 지연하면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까지는 사면사건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개별적인 상황 하에서 법률상 쟁점들과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례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사례 1 : A는 취업비자를 받고 캐나다에 입국한 후 영주권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현재 연방에서 영주권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본 적이 없었던 A는 캐나다에서의 음주기록이 영주권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영주권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캐나다 내에서의 행위로 인해 경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 (음주운전 포함)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이민법 36조 2항 규정에 따른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례의 경우 A의 1심 절차가 종료한 후 항소기간인 30일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는 이런 경우 항소심이 종료되기 전에 영주권 심사가 종결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캐나다 이민법에 따르면 유죄판결이 확정 (conviction) 된 경우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관건인데요. 한국법에 따르면 항소심인 2심까지가 사실심이기 때문에,항소기간이 경과한 시점 또는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종료되는 시점이 형이 확정되는 시점 (conviction)이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형법은 1심이 사실심이고 항소심인 2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 판결선고시가 형이 확정된 시점 (conviction) 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캐나다 내에서 음주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바로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고, 만약 항소를 제기하여 무죄로 판결을 받으면 사후적으로 입국거절사유가 풀리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A가 항소를 제기하고, 영주권 심사가 종결되기 전에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않도록 기일연기 등을 신청하여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미 음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으로 캐나다 이민법상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형사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지연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나온 연방법원의 판결 내용은 참고할 만 합니다. 사안은, 캐나다 내에서의 행위로 1심에서 유죄판결 후 항소심 계류중에 영주권 신청건이 거절되었는데, 항소심이 계류 중이었음에도 1심 종료 후 형사사건의 진행 현황을 묻지도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고 추방명령을 내린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하면서 Judicial Review 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항소심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이민국에 통지하면서 결정을 보류하여 줄 것을 미리 요청하지 않았다면, 1심에서의 유죄판결을 근거로 영주권을 거절한 이민심사관의 거절 결정은 정당하다며 Judicial Review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Johnson v. Canada) 

 

(3) A가 계속 캐나다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

위와 같은 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A가 계속 캐나다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Temporary Resident Permit은 입국거절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국익에 도움이 된다거나 또는 (2) 인도주의 차원에서 특별한 고려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승인되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인 음주운전의 경우 TRP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거나, 아이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거나 하는 등의 사실은 승인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7건 2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743
1736 시사 윗물이 맑아야 -국민 상위 시대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1762
173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비교불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2207
1734 역사 월남참전 한국군은 용병이었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0 2249
173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정보 요청 (ATIP) 폭증과 신청자 불만 해소 위해 캐나다 이민국 개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3287
173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2228
17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경력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645
17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홀 라이프(Whole Life)의 혜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2195
1729 시사 다시 출발하는 밴쿠버 한인회의 발전을 기대한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1803
172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뉴페스웨이 (New Pathway ) 중요 서류 요건 검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2566
1727 변호사 [비즈니스를 위한 법적 상식] Covid-19 백신과 일터 홍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967
17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2418
17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국은 온라인 플랫폼 바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3227
17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죽은 생명보험 살리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2239
17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간주된 사면(deemed rehabilitation)과 확인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2950
172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2464
17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3088
1720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075
171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813
171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450
1717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인재 전달 : 학생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1607
1716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Two things small businesses could do in May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840
1715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030
17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707
171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3256
1712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294
17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3026
1710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245
1709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397
170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746
1707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Covid 백신 및 고용주의 의무 : 변호사의 일반적인 조언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3402
170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5206
1705 시사 [늘산의 종교칼럼] 요한 계시록에 있을 것인데---.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3057
170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부과 원리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3537
1703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미나리는 우리의 투쟁에 대한 해독제를 보여줍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4 2996
170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849
170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3278
170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상(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4099
1699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정부 조달에 관한 캐나다 국방 장관 Harjit Sajjan : 정부에 판매 및 공급하…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2419
1698 시사 [외부투고] 해외동포 1천만 시대를 위하여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2828
1697 금융 [외부투고] Speculation and vacancy tax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남궁 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3249
169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상(상)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436
169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4133
1694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정치에 입문하길 원하십니까? 조 클락 (전 캐나다 총리)의 말을 들어보십시요!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2642
1693 역사 욱일기를 내려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291
1692 시사 [늘산 종교 칼럼] 손과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3137
169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피터 래드클리프 (1928-2021) : 테크놀로지의 정수입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5 3002
169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349
1689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Leah Kim Brighton: 하이테크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방법.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8 2883
168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7 3374
1687 시사 “선교”가 뭐길래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834
168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상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3172
168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613
1684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진정한 21세기의 운동 ‘EMS Training’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3005
168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478
1682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MLA Rick Glumac : 고속 열차를 타고 "Shrek2"에서 시애틀까지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2 2512
168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보험료’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429
168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4173
1679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 대 미국 선거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098
167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작년 1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3411
1677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마이크 헐리 시장 : 좀 더 온화한 도시 버나비 만들기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3614
167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407
167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그 놈의 정’ 때문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3324
1674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시의원의 입장에서 코로나 19 위기에 맞선 스티브 김의 역할.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3147
1673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CPC 리더 Erin O'Toole의 연말 기자 회견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6 2373
1672 문화 [한힘의 세상 사는 이야기] 헌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5 2486
1671 시사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 -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중심으로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2169
1670 시사 [샌디 리 리포트] WorkBC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영어)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2547
1669 시사 [샌디 리 리포트] 직장인을 위한 : WorkBC 보조 기술 서비스 (한글)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2373
166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해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3396
166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3349
166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5205
1665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마틴 상원 의원 사무실은 코 비드 -19 위기 동안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와 활발한 인적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 2509
166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은 가장의 의무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243
1663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라운드 숄더 (통증과 스트레칭)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6 5590
166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2/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6 3296
166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아마존을 클릭하기 전에 현지에서 구매하세요! Before you click on Ama…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6 2812
16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415
1659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Pfizer와 Moderna Covid-19 백신 "터널 끝의 빛" 대한 희망을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1893
1658 시사 [늘산칼럼] 삼위일체 교라는 성경적인가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2992
165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컬리지, 대학 졸업자 사업가 이민 (IGEI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3803
165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 해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2875
16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 AINP 대폭 변경 (10월 1일 전격 발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4376
1654 시사 [샌디 리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2174
165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0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3260
1652 시사 [이남규 목사 성경 이해의 기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내용의 차이 이남규 목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5600
1651 시사 [샌디 리 리포트] Gordon Shank-Fibreglass to financial freedom: In…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2399
1650 시사 [샌디 리 리포트] Chris Chan-A Viral Market: Impact of the Covid-…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1986
1649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남자들의 필라테스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002
16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놓치기 쉬운 유니버살 라이프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2938
16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4098
16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2021 포스트 그레쥬에이션 워크퍼밋 (Post Gradua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8 3379
16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에서 백만불 모으기가 쉽습니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410
164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802
1643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무릎에 관한 모든것 (통증,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면)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4 2549
164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9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4 3885
164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2)-범죄기록과 약식명령문에 오…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4018
16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이민 프로그램 – 캐나다 문화· 스포츠 발전과 다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4361
163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자동차 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352
1638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의 고통. 좌골신경통 (이상근 증후근)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5807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