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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형사 사건 연루되면 체류 자격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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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09 13:12 조회5,0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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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오늘은 형사 재판 결과가 캐나다내 체류 자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 계신 한국인들 중에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종종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민자들이 많은 캐나다에서 한국인들은 형사 사건의 피고가 되었을 경우, 재판 결과 자체 외에도 그 재판 결과가 캐나다 체류 자격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시고 재판 과정에 임하셔야 합니다.

 

형사 재판의 결과는 피고의 캐나다 내에서의 이민 신분에 따라서 캐나다 체류 자격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크게 이민 신분은 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 영주권자, 외국인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중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시민권을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캐나다 체류 자격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캐나다에서 추방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영주권자와 외국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의 경우 아무리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도 국적은 캐나다가 아니므로 캐나다 밖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몇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법정 최고형이 10년 또는 그 이상인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선고 형량에 관계없이 캐나다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선고된 형량이 6개월 혹은 그 이상이라면 이러한 추방 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 실제로 선고된 형량이 6개월 미만이라면 이 추방 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집니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법정 최고형이 10년 미만인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실제로 선고된 형량이 6개월 미만이라면 캐나다에서 추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로 선고된 형량이 6개월 혹은 그 이상일 경우, 캐나다에서 추방될 수 있고, 이 추방 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이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캐나다 체류 자격에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범죄는 크게 정식 기소 범죄 (indictable offence), 약식 기소 범죄 (summary offence), 그리고 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기소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기소 범죄 (hybrid offence)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단 한 건의 약식 기소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6개월 미만의 형량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캐나다에서 추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추방될 수 있고, 이 추방 명령에 대해 항소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정식 기소 범죄나 하이브리드 기소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캐나다에서 추방될 수 있고 이 추방 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두 건 또는 그 이상의 약식 기소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한 건의 약식 기소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으면 캐나다에서 추방될 수 있고 이 추방 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캐나다에서 범죄 사건에 연루되서 체포나 구금되시면 꼭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캐나다 내에서의 이민 신분에 따라 형사 재판 결과가 캐나다 체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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