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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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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2-10 09:12 조회4,7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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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영주권자 부모님들은 한국에 각종 복지혜택과 정리되지 않는 재산 문제로 계속해서 영주권자로 남아있는게 유리하나, 캐나다에서 10대를 보내고 있는 미성년자 자녀들은 캐나다 시민권자의 지위가 고등기관 진학이나 취업에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들을 위한 시민권 신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오늘 칼럼을 통해 시민권 신청을 위한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중, 실제 캐나다 거주일수는 가장 기본입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반드시 영주권자로서 5년내 1095일동안 캐나다내에 거주해야 하며, 1095일중 730일은 반드시 영주권자로서 캐나다내 거주일수여야 하며, 나머지 365일은 캐나다 임시 거주자(근로자, 학생, 비지터)로서, 캐나다에 거주한 3년 거주 기간을 최대 50% 인정해서 채우면 됩니다. 예를들면, 2019년 1월 10일에 캐나다 영주권자로 랜딩 한 가족이 있다면, 랜딩 후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  730일, 2년 되는 시점은 2021년 1월 9일입니다. 그러나 랜딩 후 2년동안 캐나다 밖으로 나간 기간은 2년 거주 기간에서 제외되니, 한국 혹은 캐나다 밖으로 나간 모든 여행 날자들은 2년 730일에서 차감하셔야 합니다. 즉, 랜딩 후 2년동안 외국 여행 기간이 있는 만큼은 추가적으로 2021년 1월 9일 이후 더해져야 합니다. 다행히 단 하루도 캐나다 밖으로 안나가셨다면, 2021년 1월 9일이면 2년 730일을 채우신 겁니다. 외국인 신분(캐나다 임시 거주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을 계산할때,  최대로 인정되는 거주일수는 365일이며, 영주권자 되기 직전 캐나다 거주 기간이 최소 2년(730일)이 있으면, 50% (365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임시 캐나다 거주자일 때 캐나다 밖으로 나간 기간도 역시 730일에서 차감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만18세에서 54세이신 분들은 반드시 영어 능력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부모는 각각 자신의 영어 성적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의 영어 점수로는 시민권 신청은 불가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부모는, 리스닝과 스피킹만 최소 CLB 4 이상 영어 점수를 증명하면 됩니다. 영어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공인 영어 시험과 링크 CLB 4 수료증을 통해 리스닝과 스피킹만 최소 CLB 4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때, 리스닝과 스피킹만 최소 CLB 4이상인데, 리딩과 롸이팅이 CLB 4 이하일때는 영어 능력을 증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과는 달리 시민권 신청시 공인 영어 시험 기록은  2년이 넘은 결과도 상관없으며,  IELTS General  / CELPIP General / CELPIP General LS (Listening Speaking) 과 같은 영어 공인 시험을 통해  리스닝과 스피킹만 최소 CLB 4 이상 나온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링크  CLB 4 수료증도  리스닝과 스피킹만 최소  4점 이상만 보여주면 되나, 반드시 캐나다 이민국 로고가 들어간 공식  수료증이어야 합니다. 단, 만 55세 이상 이신 분들은 영어 능력 제출에서 면제 됩니다. 

 

또한 만18세에서 54세이신 분들은 시민권 프로세싱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시민권 이론시험과 인터뷰를 요청 받게 됩니다. 시민권 이론시험을 위한 교재는 현재 이민국 웹사이트에 게재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교재는 발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 인터뷰는 에플리케이션 작성에서 확인 되는, 여행 정보에 관해서 확인하는 질문들이 많으니, 평소 캐나다 밖으로 여행이 많았던 분들은, 여행 정보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어서, 에플리케이션에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캐나다 출입국 정보는 캐나다 보더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정보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출입국 정보를 제대로 기입하지 못했을때는, 에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위협을 받으니, 이점도 주의 하셔야 합니다. 단, 만 55세 이상 이신 분들은 시민권 이론 시험에서 면제 됩니다.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 요청은 같은 날에 있는데, 대체로 해당 날짜 2주전에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연락 받은 장소와 시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반드시 참석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참석이 불가한 경우는 이메일을 통해, 다른 날짜로 변경 가능합니다. 

 

과거 5년간 세금 신고도 시민권 신청의 필수인데, 캐나다 이민국은 CRA (캐나다 국세청)과도 유기적으로 정보 교환을 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의 액수에 상관없이, 매년 세금 신고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며, 혹시 개인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시민권 신청전, 과거 5년간 빠짐없이 세금 신고를 완료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은 부모님 혹은 부모님중 한명과 미성년자 자녀들이 같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는 제출하는 에플리케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에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가 같이 시민권을 신청할때는 Minors [CIT 0003] 폼을 사용하며, 미성년자 단독으로 신청할때는 Minors (under 18 years of age) applying under subsection 5(1) [CIT 0403] 폼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시민권 프로세싱의 핵심은 정확한 폼의 작성과 필수 서류 제출이 관건이나, 필수서류 혹은 폼의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신청 가정들이 서류가 통째로 반환되는 일이 자주 일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없는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참조 바랍니다. 만 14세에서 17세 미성년자 자녀들이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했을때는 인터뷰는 요청되나, 부모님 혹은 부모님중 한명과 함께 시민권을 신청했을 경우는 인터뷰가 대부분 면제 됩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택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며 성실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이끌고 나갈수 있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 캐나다 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는 관문인 시민권 신청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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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77
126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 밑 다락 천정의 썩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4576
125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3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574
1258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5) – 버퀴틀람 & 로히드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570
1257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염증성 장질환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567
125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기침이 그치지를 않아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4567
1255 부동산 밴쿠버 지역의 1/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567
125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 있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4565
125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변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563
125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563
12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62
1250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559
12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4559
124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식욕 당겨주는 고추. 그러나 건강은 어떨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1 4557
1247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554
1246 건강의학 등산이 해롭다고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4551
12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550
1244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실전적 스윙, 3/4스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0 4549
124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549
124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재정과 건강관리 위임장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547
12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46
12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544
123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인근 지역의 새로운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541
12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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