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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개인파산시 드는 비용은?(Costs and Fees for Bankruptcy i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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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5 11:01 조회3,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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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개인파산 신청시에 드는 파산비용은 소유한 재산, 월수입 (또는 가족구성원의 총수입), 가족수, 과거 파산기록유무 등 4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첫 파산인 경우 기본 파산비용 (Bankruptcy Costs) 은 1,800불 입니다. 하지만, 만약 추가로 파산비용이 비면제재산 (압류대상재산 Non-Exempt Assets)과 잉여수입 (Surplus Income)부분에서 발생된다면 이는 파산관재인에게 압류당한후 순실현가능가치 (Net Realizable Value)로 환가되어 해당 채권자들에게 공평히 분배됩니다. 따라서, 최종 목적인 파산면책 (Bankruptcy Discharge) 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파산비용을 파산관재인에게 완불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추가 파산비용 (Additional Funds) 은 파산관재인에게 지불하는 보수 (기본파산비용) 와는 별도로 취급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시 추가 파산비용없이 기본 파산비용 1,800불만으로 모든 채무가 탕감되어 파산종료후 자동면책 (Automatic Discharge)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라면 개인파산이 유리한 채무청산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비면제재산을 가지고있고 월순소득에서 잉여수입 발생의 우려가 있는 채무자라면 개인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 파산결정을 하시기 전에 사전 자격심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비용 요인 1:  소유 재산  How Much You Own (The Assets You Own)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그리고 파산기간 동안에 소유한 재산이 법정 면제재산 또는 압류금지재산 Bankruptcy Exemptions에 해당되는 면제재산 Exempt Assets (Possessions) 을 제외한 모든 압류대상재산 Non-Exempt Assets (Possessions) 들은 파산관재인에게 압류당해 Net Realizable Value (NRV) 순실현가능가치로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골고루 배분하게 됩니다. 즉, 면제재산 이외의 재산들은 뺏앗기게 되어 파산비용에 추가되어 이것을 파산관재인에게 지불해야지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비용은 각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개별차가 아주 현저하므로 재산은 재산대로 지키면서 채무청산만을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사전상담과 자격요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파산비용 요인 2:  월수입과 소득  How Much You Earn (Monthly Net Income)

파산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월소득 및 수입 (Monthly Net Income) 은 파산자의 가족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파산자의 잉여수입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요인으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정최저생계비에 의해 가족수 대비 소득에 따른 잉여소득의 유무가 결정되면 결과적으로 파산자의 파산비용이 책정되어 집니다.

 

 

써니정.gif

필자 써니 정

 

법무사이며 현재  ZERODebt  CANADA Inc<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에서 채무조정스페설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무료채무 상담전화는 1-888-510-ZERO FREE (9376) 또는 647-560-HOPE(4673)다. 이메일 상담도 받고 있다. <sjung@zero-debt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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