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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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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12 14:16 조회3,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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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바와 같이 캐나다 이민법에는 신청인은 물론 배우자나 동반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체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전 가족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민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신체상으로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도록 한 이민법을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문제를 고려해 왔습니다. 수 개월이상의 여론 수렴과정과 주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2018년 4월, 후센 이민부 장관은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실질적으로 즉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민 승인과 거절의 기준이 되는 의료비 지출한도를 3배로 올렸습니다.  둘째, 교육 등 사회적서비스 (Social Service)로 인해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영주권 신청인의 연간 예상 의료비 지출비용이 향후 5년 계속해서 $6,655.00이상으로 (5년간 $33,275.00) 예상되는 경우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만 개정 이민법에는 이 금액을 연간 $20,000으로 상향조정하여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캐나다에서 수술이나 지속적인 입원가료를 필요로 하는 큰 질병을 앓고 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 기준을 충족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는 주로 일반적인 학교 교육외에 별도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이민신청인들의 자녀가 자폐증상이나 다운신드롬 등을 앓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자녀들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영주권 거절이 되었던 많은 가족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전에 영주권 신청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거절된 적이 있다면 다시 조건을 갖춘어 재신청한다면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필자의 고객인 한 한인의 경우에도 작년에 자녀의 장애문제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지만 최근 바뀐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을 재신청해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민부에서는 이와 같은 장애문제로 연간 약 1,000여명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의 영향으로 종전의 천여명 중에 약 750명 정도는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여명 중에 자녀의 정신적인 장애로 거절이 되는 경우는 연간 200-300건이었던 것으로 이민부는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천여명의 영주권 신청을 거절함으로써 절약하는  캐나다 의료비 지출비용이 국가 전체의 0.1%에 불과한 것으로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민법 개정으로 국가 지원 의약품 (예를들어 HIV)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종전과 달리 신체검사로 영주권 거절을 당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야권 등 일부에서는 이번 이민법개정이 장애로 인한 영주권 거절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는 점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전체 캐나다 여론을 의식하는 이민부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신청인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를 많이 봐 왔으며 한인들의 경우에는 주로 자녀들의 장애로 인해로 이민이 거절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이민법 개정은 영주권 취득의 희망을 버려야 했던 가족들에게는 정말 기적같은 일이며 인도주의적인 국가로 알려진 캐나다의 국격에도 맞는 제도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무엇보다 이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이민법 개정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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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347
10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이민 프로그램 – 캐나다 문화· 스포츠 발전과 다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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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407
10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415
10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438
10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42
10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478
10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516
10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517
10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551
9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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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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