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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간호사(PN)과정과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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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3-07 14:18 조회4,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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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지 유학 후 이민을 고려 하실때,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는, 선택할 전공이 취업에 도움이 되고, 향후 몇십년동안 계속 필요한 직업과의 연관성 입니다. 개인마다 다른 장래 희망과 취업에 대한 선호도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좋은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글을 통해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유학생 혹은 캐나다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 입니다. 

‘세상에 쉬운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 처럼, 어떤 직업도 쉬운것은 없습니다. 단,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일에 비례하는 보수와 혜택이 따른다면, 그 직업이 어렵고, 그 직업을 갖기 까지 과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 유학생들이나 이민자들의 간호사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캐나다 병원 시설은 거의 모두 각 주정부 관할 소속이기 때문에, 시간당 보수가 높고, 복지 혜택이 좋습니다. 따라서, 저는 캐나다 컬리지에서 공부를 계획 하시는 분들이 조언을 요구하시면, 간호사(PN)과정을 가장 먼저 설명 드립니다. 

한국에서도 간호사는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간호사 일이 얼마나 힘드냐 그런것은 경제력 없이 행복한 삶을 꿈꾸기 어려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2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것 처럼 어떤 직업도 쉬운것이 없으며, 쉬운 일일수록 보수가 낮거나 육체적인으로 노동 강도가 센 일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 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고 될수만 있다면 간호사는 당연히 도전해 볼만한 직업 입니다. 

한국에서 간호사 이셨던 분들이 캐나다 간호사로 직접 자격증을 교환하는 것은 높은 영어 성적 요건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분들에게 익숙한  IELTS Academic(General 아님)을 설명 드리면, 말하기 7.0, 듣기7.5, 읽기 6.5, 쓰기 7.0, 평균 7.5를요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한국의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영어 점수는 도전하기에 절대 쉬운 점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필요한 영어 성적을 가지고 계셔서, 캐나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 자격증 교환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두과목은 캐나다 컬리지에서 재교육을 받도록 요구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영어 성적 준비 하는 시간, 캐나다 자격증 심사 기간, 재교육 기간, 캐나다 간호사 면허시험 )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아울러 한국의 간호사 자격증을 캐나다의 자격증으로 인정받는 동안에 지출되는 비용과 소비되는 시간 이외에도 또하나 문제는 캐나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임상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워크 퍼밋이 있거나 캐나다 영주권자 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정도 의 과정과 경비가 소요하다면,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캐나다 간호사 과정을 컬리지에서 받으시는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유리하십니다. 물론, 캐나다에서 간호사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캐나다 병원에서 일을 하실때, 업무 성과면에서 유리한것은 말할것도 없을것 같습니다. 

 

캐나다 컬리지 간호사 과정 입학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은 간호사 과정이 있는 컬리지를 입학을 하신 다음 간호사 과정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캐나다 컬리지 간호사 과정은 보통 2년제(디플로마) 과정이여서, 졸업 후 유학생들은 3년동안 유효한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컬리지를 졸업 한 후 CPNRE (Canadian Practical Nurse Registration Exam)를 보셔야 드디어 알버타주에서 일하실 수 있는 간호사(PN)이 되십니다. 

 

대부분의 유학생 분들은 졸업 후 받게되는  PGWP(3년 유효)을 통해서 경력을 쌓게 되시고, 그 기간 동안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알버타주에서 컬리지 PN과정은 AOS와 Alberta EE를 통해서 이민이 가능하셔서 컬리지에서 간호사 과정을 잘마치시고, PGWP까지 받게 되시면, 이민 신청을 위한 조건은 거의 갖추시게 됩니다. 

 

간호사(PN)가 된 후 일정  경력을 갖추시고, RN(Registered Nurse)이 되기위해 온라인으로 Bachelor of Nursing을 이수하시고, 자격 시험을 보시면 캐나다 RN이 되실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RN이 되시면, 굳이 4년동안 유학을 하시면서 비싼 학비를 내실 필요도 없으시고, 4년동안 공부하시면서 어쩔수 없이  지체하게 되는 영주권 신청 기간도 최소한 2년정도 당기실수 있고, 그동안 쌓인 임상 경력으로 누구보다도 실력과 지식을 겸비한 RN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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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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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750
11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713
11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711
10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711
1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710
10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683
10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672
10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641
10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641
10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630
10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617
10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612
10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601
9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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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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