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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오너/운영자(Owner/Operator) L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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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9-27 09:11 조회6,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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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BC주, 마니토바주, 뉴브런즈윅 사업자 이민에 관한 내용들을 시리즈로 정리하다 보니, 한국과 캐나다의 비지니스 상황, 환율차이, 투자 가치들을 고려해볼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캐나다 이민을 하실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좀더 실용적이고 접근가능하며 캐나다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올 오너/운영자(owner/operator) LMIA를 소개 시켜드리고 합니다. 

 

오너/운영자 LMIA란 외국분들이 캐네디언 비지니스를 시작하시거나, 최소 51% 이상으로 기존 캐네디언 비지니스를 인수하신 다음,  LMIA를 신청하시는 겁니다. 오너/운영자 LMIA는 광고 조건은 없으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LMIA가 승인되면, 보통 2년 유효한 워크 퍼밋을 받게 되고, 그 워크 퍼밋을 가지고 비지니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오너/운영자 LMIA기간 워크 퍼밋 소지자는 수동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비지니스 오너/운영자여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시민권자 고용수준을  오너/운영자 LMIA신청전과 똑같게 유지하거나 혹은 영주권자/시민권자 채용을 늘리셔야 합니다. 

 

오너/운영자 LMIA의 장점은 한국 관리자 경력을 살릴 수 있고, 워크 퍼밋을 가지고 캐나다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사업/투자 이민 프로그램들이 캐나다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된것을 경험한 캐나다 정부는,  오너/운영자 LMIA는 탁월한 사업 관리와 운영 능력을 가진 외국인 비지니스 오너들이 대거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캐나다에 올 수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너/운영자LMIA기반 워크퍼밋은 LMIA 신청과 프로세싱만 다를뿐, LMIA 승인 후 워크 퍼밋을 받게 되면, 그 후 부터는  NOC O의 매니저입니다. 따라서, 기존NOC O 매니저들의 워크 퍼밋과 똑같은 혜택과 이민 자격을 가지게 되십니다. 즉, 배우자는 오픈 워크 퍼밋이 가능하고, 자녀들은 만 18세까지 공립학교 재학이 가능합니다. 

 

이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오너/운영자LMIA기반 워크퍼밋은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알버타 주정부 이민 모두 가능하십니다. 비지니스 오너/운영자 LMIA기반 워크퍼밋 소지자들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이민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저 50점, 최고 200점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자가 직접 알버타 주정부 이민(AINP)에 문의 해본 결과 오너(운영자) LMIA기반 워크퍼밋 소지자들도 AOS(Alberta Opportunity Stream)에서 규정한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완벽하게 에플리케이션을 작성해서 제출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지니스를 잘 운영하셔야, LMIA에서 지정한 급여를 받으실수가 있고, 오너/운영자로서 일한 기간이 캐나다 이민을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절한 이윤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지니스 최소 투자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기존에 있는 비지니스의 최소 51% 지분을 확보하시면서, 적정한 금액으로 인수 하실려면, 해당 비지니스에 대한 재정 분석과 사전 답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이민 전문가로서, 오너/운영자 LMIA는  여러 주정부 사업 이민이 가지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 시켜줄 수 있고, 캐나다 취업 후 이민 방법이 잘맞지 않는 관리자 경력을 가진 분들에게는 캐나다 이민의 또다른 대안이 될 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너/운영자 LMIA는 캐나다 전역에서 가능하며, 오너/운영자LMIA기반 워크퍼밋 소지자는 영주권자가 되기전에, 사업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에드먼튼에 사업자 지인을 두신 한국에 계신40대 가장분이 저에게 캐나다 이민 방법을 문의해 오셨습니다. 이분은 관리자 경력이 있으셨고, 캐나다 사업에 투자하실 의향은 있으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 전에, 캐나다 비지니스 운영 경험을 먼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오너/운영자 LMIA를 적극적으로 소개해 드렸고,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셔서, 조만간내에 에드먼튼으로 사전 답사를 오실 예정입니다. 이런 예는 오너/운영자 LMIA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면서, 캐나다 이민 전문가로서 상당히 보람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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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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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713
11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711
10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711
10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711
10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684
10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672
10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642
10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642
10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631
10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622
10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613
10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604
9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589
9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582
9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561
9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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