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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을 숨기고 이민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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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31 09:57 조회7,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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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misrepresentation 문제를 다루면서, 과거에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거나 범죄경력이 있으면, 미리 검토하여 필요하면 사면신청을 하고, 필요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에 범죄경력의 내용 (죄목 및 처분 결과 등)을 간단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논의이고, 실제로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과거의 범죄기록을 숨겨서 영주권 신청 단계까지 온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이 때 사면과는 별개로, 과거의 misrepresentation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영주권 신청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칼럼 3-4회분을 통해 한국 형사정책과 캐나다 형사정책의 차이점을 논하면서 정리해 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행정법규 위반사항을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잦고, 부동산실명법의 경우처럼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본질상 민사적인 내용의 경우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중 고소사건의 비율이 매우 높고,법원의 재판을 통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검사의 입증책임이 캐나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형사처벌이 잦은 한국에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민감도가 캐나다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정책의 차이점에 따라 형사법상의 사면제도 (캐나다에서는 Record Suspension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양국이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캐나다의 Record Suspension에 준하는 절차를 규정한 사면법에 따른 사면이 있는데, 이에 더하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로 형 집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 7조 규정에 

따라 선고받은 형이 벌금형인 경우는 벌금납부 후 2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경우는 징역 또는 금고 기간 집행 만료 후 5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범죄기록에서 삭제됩니다. 한국에서는 취업 등을 위해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범죄기록을 사용하도록 하고 수사기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실효되어 범죄기록에서 내용이 삭제되면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게 되는데, 이 때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형을 받은 기록 자체가 영구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한국에서 범죄기록 중 대다수는 약식명령절차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인데, 약식명령 절차는 법정에서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을 거쳐 결정을 내리고 사건의 당사자들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추후로 통지받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처리된 오랜 범죄기록들은 아예 잊어버리고 있다가, 영주권을 준비하면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서 내용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기억해내는 경우도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민절차 중 과거의 범죄기록을 언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사면신청시 및 영주권신청시 misrepresentation부분을 정리하여 일부러 왜곡한 것이 아니었음을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 규정들에 의한 “형의 실효”의 효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형의 사면 (한국 사면법상의 사면, 캐나다 Pardon 또는  Record Suspension) 절차와 관련하여 캐나다와 한국의 형사정책상의 차이점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이 과거의 범죄기록에 관한 정보를 일부러 감추었다거나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합니다. Misrepresentation 이슈가 문제되어 이민심사관으로부터 추가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제 설명으로 충분히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한국법상의 근거가 뒷받침되어주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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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874
1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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