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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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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30 10:01 조회9,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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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후 결혼한 시실을 랜딩시 밝히지 않고 영주권을 받았을 때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배우자초청이민절차 중 범죄기록과 misrepresentation에 대한 이민국의 처리기준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배우자초청이민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이슈인 배우자의 존재를 영주권 신청시 또는 랜딩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경우로, 영주권 절차가 진행 도중에 혼인을 하였음에도 진행중인 영주권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고지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으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 상담한 사건을 예로 들어봅니다. A님은 영주권 절차가 진행하던 중에 한 달 기한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첫사랑이었던 B님을 만나 다시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결혼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식 결혼식을 올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자, 혹시라도 B님의 마음이 변할 것을 걱정했던 A님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하에 캐나다로 돌아오기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받으면 다시 한국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후 B님과 캐나다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곧 영주권 승인이 나왔고, 랜딩 인터뷰 중 이민국직원은 A님에게 영주권 신청 후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지만, A님은 영주권 절차가 지연될 것을 걱정하여 아니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후 계획대로 한국에서 정식 결혼식을 마치고 캐나다로 이주한 다음 배우자초청이민을 신청하였으나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민심사관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으니 다시 신청해보자는 얘기를 듣고 두번째로 배우자초청이민을 신청했지만, 또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외로 배우자초청이민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해보자는 제안을 들었지만, 두 번 거절당하고 나니 세번째 신청에서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하에서는 위 상담사례의 경우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담당했던 이민서비스업체에서는, 배우자 또는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가족의 결합을 우선시하는 캐나다 이민국은 심사 기준을 다른 영주권신청절차에 비하여 너그럽게 심사를 해주기 때문에 요건이 부족하거나 하더라도 이민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에 기하여 절차를 진행하였다가 두 번씩 거절을 받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위 사례와 같은 경우는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에 배우자초청이민을 할 수 없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는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117조 9항 d목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9) Excluded relationships : the foreign national shall not be considered a member of the family class … (d) “the sponsor previously made an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and became a permanent resident and, at the time of that application, the foreign national was a non-accompanying family member of the sponsor and was not examined.” 

 

위 규정은 2002년에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추가된 내용으로, 이 규정의 취지는, 영주권 신청시 또는 랜딩시 가족관계가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은 경우 그 가족은 캐나다 이민법상의 “family class”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를 보면, A님이 랜딩인터뷰에서 영주권 진행 도중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이민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어, B님은 합법적인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민법상의 가족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일반적인 배우자초청이민을 신청할 자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초청이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어필하고 인도주의적 고려를 요청하면, 이민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그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제기된 항소사건에서 연방법원은 “영주권 신청시 및 랜딩시 고지하지 않은 가족은 이민법상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Dave v. Canada, 2005; del Fuente v. Canada, 2006; 그 외 다수)”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 법령 규정에 대한 연방법원 및 IRB (Immigration Refugee Board)의 엄격한 해석 태도에는 현재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한편, 만약 배우자로 고지하지 않은 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실수나 착오가 있었다면, 기망의 의사나 고의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가족초청이민을 승인해달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한 연방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위 이민법 시행령 117조 9항의 규정은 신청인의 고의나 기망의 의사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규정은 기망의 의사 또는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것입니다 (De Guzman v. Canada 외 다수 판례). 

 

이에 더하여, 혼인 중 태어난 아이의 이익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고려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를 해주어야 한다는 항소인측의 주장에 대해서, IRB(Immigration Refugee Board)는, ‘영주권 신청시 및 랜딩시 고지되지 아니한 가족은 합법적인 family member 이지만 이민법상 가족 (family class)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고려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Reynoso v. Canada 외 다수). 

 

이와 같은 연방법원과 IRB의 입장을 고려해볼 때, 사례의 경우 다시 배우자초청이민을 해외 비자오피스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A님과 B님에게는 어떠한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만약 랜딩시 배우자의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한 데 기망적 요소가 없고,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또는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일반 인도주의에 기한 영주권신청(H&C application)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도주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반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웍퍼밋이나 스터디퍼밋 등을 통해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다음 장기적으로 영주권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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