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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음주 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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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19 09:36 조회3,781회 댓글0건

본문

 

 

현재 캐나다는 엄격한 새로운 법조항 아래, 2018년 10월 17일 부터 성인들 대상으로한  캐너비스 사용을 합법화 하고 있고, 2018년 12월 18일 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캐너비스가 불법이고, 이미 음주운전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중 소수를 제외하고서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캐나다 음주 운전 처벌이 강화 되었다는 소식만 알고 계시는 분들을 이번 칼럼을 통해서 음주운전과 캐너비스 관련 처벌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번 칼럼글을 쓰기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민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기록들 혹은 복잡한 사안들이 있으시면, 이민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의뢰해서 모든 관련된 정보를 건네준 후,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실것을 조언해 드립니다. 각종 비자, 이민, 영주권 카드 갱신, 그리고 시민권 신청이 본인의 중대 사안이라면, 이러한 에플리케이션 신청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들은, 정확하게 분석되어져야할 대상이며, 철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예측된 상황들을, 면밀한 1:1 상담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형법은 캐너비스, 술, 혹은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 운전을 금지합니다.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의무적인 최소 벌금에서 종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새로운 캐너비스 관련 처벌은 2018년 10월 17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캐너비스 관련 범죄는 캐너비스를 불법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거나,  캐나다 국경에서 캐너비스 또는 캐너비스 관련 제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출할 경우를 포함 합니다.  캐너비스 관련 범죄의 대부분은 최대 14 년의 형벌을 받게됩니다. 2018년 12월 18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따르면, 대부분의 음주운전은 캐나다에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음주운전 처벌은 5년에서 10 년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중 상해나 사망사고와 연관이 있을 경우, 각각 최고 14년과 종신형으로 엄격하게 처벌 받게 됩니다. 

 

금지 된 혈중 알코올 농도 (BAC)는 혈액 100 밀리리터 (ml) 당 80 밀리그램 이상 (mg)의 알코올입니다. 캐네비스의 주요 정신 작용 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 )에는 두 가지 금지된 수준이 있습니다. 혈액 1ml 당 2 나노 그램 (ng)과 5 ng의 THC를 갖는 것은 덜 심각한 범죄이지만,  혈액 1ml 당 5ng 이상의 THC를 갖는 것이 심각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금지된 수준의 알코올과 캐네비스를 동시에  사용후 발견 될 때는  100ml 혈액 당 50mg 이상의 알코올과 혈액 1ml 당 2.5ng 이상의 THC 이상이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음주와 캐너비스를 사용 후 운전하는 것은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심각한 범죄이고, 운전 후 2시간 이내에 금지된 수준의 알코올, THC 또는 기타 손상된 약물이 혈액에 함유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 행위를 저지르는 처벌은 알코올이나 약물 농도, 첫 번째 또는 반복적인 범죄 여부, 그리고 신체 상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사망을 초래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음주와 캐너비스 관련 운전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 형사상 기소 또는 징역을 받게 되는 내용이 골자 이며,   음주와 캐너비스 관련 운전범죄는 캐나다에서 용납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캐나다 내부와  해외 모두에서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로서 드리는 조언은 음주 운전 혹은 캐너비스 관련 범죄는 각종 비자, 이민, 영주권, 시민권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에서 단순히 음주 운전후 벌금낸 기록들은 이번 법개정으로 크게 기존과 달라진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음주 후 상해와 사망과 연결된 사고들은 이제 캐나다에서 각각 최고 14년형과 종신형으로 엄하게 처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서 캐나다 영주권자들은 그 지위를 잃을 수 있고,  캐나다를 떠나야 할 수도 있으며, 임시 거주자 (방문자,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포함)는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체류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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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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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제산제를 끊어도 속이 편하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3732
749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 청산 방법(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3731
74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부동산 매각손실의 처리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731
747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Sliding Door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3728
746 부동산 주택시장 ‘여름 한파(寒波)’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3727
745 부동산 [부동산 칼럼]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3727
7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주의!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7 3725
743 부동산 토지에 대한 높은 수요가 1분기 커머셜 부동산 거래 주도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3723
742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소장(Small Intestine/Bowel)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9 3721
741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취득세 15% 시행 그 이후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3720
74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가장 심각한 중독은 술 중독!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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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2019년에 새로 시행될 골프규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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