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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취업비자 4년 제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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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21 17:44 조회5,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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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4월 이민부는 취업비자의 발급을 최대 4년까지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되는 2015년 4월부터는 더 이상 취업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구체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아 캐나다에서 4년간 일했다면 이후 4년간은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 5월에 취업비자를 받았다면 2015년 5월 이후로는 취업비자 연장이 안되며, 2011년 5월부터 2년간 일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2년간 체류하다 2015년 5월에 다시 취업비자를 받았다면 남은 기간은 2년이며 취업비자는 2017년 5월까지만 발급이 됩니다.         
 
주류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기사화하고 이민제도의 변경으로 피해를 입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정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근무하다가 일정 기간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지난 몇 년간 이민부의 정책이 너무 자주 변경되어 신청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주정부 이민 수속기간도 길게는 1-2년까지 걸리면서 4년내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BC주정부 이민의 수속기간도 작년부터 계속 지체되고 있으며 최대 13개월까지 기다려야 주정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고용개발부를 맡았던 제이슨 케니 장관이 주정부이민 수속이 지체되어 취업비자 4년 제한제도로 피해를 보게 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일부 구제해 주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과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알버타 주정부 이민을 신청한 일부 근로자들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다른 주에도 적용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3월 12일 현재 이민부에 확인한 바로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케니장관은 최근에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곧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근로자들과 이들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될 고용주들에게 취업비자 4년 제한이라는 제도는 또 다른 이름의 이민 억제정책일 뿐입니다.    
  
한 국가의 이민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에 부합되도록 개발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앞 둔 정치인들의 정치게임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난 달까지 충분했던 영주권 신청 자격이 이민부의 갑작스런 제도변경으로 하루 아침에 무효가 되기도 하고 다행히 신청 자격이 되어 영주권 신청을 하면 얼마 후 이민법이 변경되어 신청서가 폐기되기도 합니다. 

이민부 웹사이트에 접수인원 한도가 충분히 남았다는 걸 확인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면 수 개월후에 접수 한도가 이미 넘어섰다며 신청서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며 돌아온 신청서를 재접수하려면 이민제도가 또다시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안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4년 제한 제도로 피해를 보게 되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우리 한인들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요식업이나 도소매 업체 등에 근무하는 직종들은 대부분 4년 제한 제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들중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주정부 승인을 받았거나 CEC나 전문인력이민 등 연방정부의 1차 승인을 받았으면 4년 제한에 해당없이 계속해서 취업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LMIA를 통한 취업비자를 받았어도 해당 직종이 매니저나 엔지니어 같은 숙련직종인 Skill Level 0, A에 해당되는 직업군은 취업비자 4년 제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받게 되며 LMIA를 받을 필요없는 국제협약에 따른 비자, 주재원비자, 종교비자등은 4년 이후에도 계속 취업비자나 해당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비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직업군이나 비자의 경우 4년이 초과되어도 연장이 가능하지만 캐나다에 근무한 년수는 누적됩니다. 

만약 4년이 지난 이후에 직업군을 바꿔 4년 제한이 되는 직업군으로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거절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Manager 직종으로 근무하다가 고용주가 바뀌어 Supervisor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4년 제한을 받는 직업군에서 승진을 하여 제한이 없는 직종으로 다시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에는 4년을 근무했더라도 취업비자를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4년을 계산할 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를 받아 근무하는 중에 해고되었거나, 근로조건 상의 문제로 사업체를 떠난 경우나 출산/양육 휴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가 등의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기록이나 ROE같은 고용관련서류, 출산 및 양육관련서류, 의사의 소견서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비자 4년 제한에 해당이 되더라도 LMIA가 필요없는 취업비자, 학생비자, 주정부이민 신청등 다른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이민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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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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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917
15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820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874
14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926
1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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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786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6109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초청된 부모님의 노년 연금(Old Age Secur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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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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