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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대서양 4개주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AI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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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6-14 09:19 조회4,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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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 대서양 4개주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AIPP: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AIPP는 3년 파일럿 연방 이민 프로그램으로 2017년 3월에 시작 되었고, 2021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대서양 4개섬Atlantic Provinces(AP)중 뉴브런즈윅(NB), 노바스코샤(NS),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 뉴펀들랜드와 레브라도(NL)에서 잡아퍼를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AIPP고용주들은 캐나다 대서양 4개주 뉴브런즈윅(NB), 노바스코샤(NS),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EI), 뉴펀들랜드와 레브라도(NL) 주정부로 부터 현재 지정되어 있고, 각 주별로 고용주 리스트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고용주 리스트는 viscanada.com의 공지 게시판에서도 확인 가능 하십니다.

 

AIPP는AHSP(Atlantic High-Skilled Program, NOC O, A, B스킬), AISP(Atlantic Intermediate-Skilled Program, NOC C스킬), 그리고 AIGP(Atlantic International Graduate Program, AP주 유학 후 이민) 3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IPP는 고용주 주도 이민 프로그램이여서, 세가지 프로그램 모두 공통적으로 AP주의 고용주로부터의 잡아퍼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AHSP(Atlantic High-Skilled Program) 는 NOC O, A, B 스킬잡으로 AP주의 고용주로부터의 잡아퍼를 최소 1년 이상 받으셔야 하고, 신청시점으로 3년내 1년간 NOC O, A, B잡으로 캐나다 혹은 해외에서 일을 하시고, 고졸이상의 학력을 증명하시면 됩니다.즉, 한국에서 NOC O, A, B으로 1년 이상 경력을 갖고 계신분들이, AP주의 고용주로 부터 1년 이상의 NOC O, A, B 이상의 잡아퍼를 받아 CLB4의 영어 성적만 준비되신다면, 비교적 쉽게 캐나다 이민이 가능하십니다. EE가 시작된 이후로 원천적으로 한국에서 부터 캐나다 이민 신청을 하는것이 무척 어려웠었는데, AP주에 고용주만 확보 되시고, 그 주에서 사시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현재 상당히 자격 요건이 낮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으로 생각됩니다. 

 

AISP(Atlantic Intermediate-Skilled Program)는 NOC C 스킬잡으로 AP주의 고용주로부터의 영구 (permanent) 잡아퍼를 받으셔야 하고, 신청시점으로 3년내 1년간 NOC C잡으로 캐나다 혹은 해외에서 일을 하시고, 고졸이상의 학력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주목하실것은 NOC C 스킬잡으로 일해오신분이 AP 고용주로 부터 영구(permanent) NOC C 스킬의 잡에 속하는 일만 아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CLB4이상의 영어 성적이 있으셔야 합니다. 

 

AIGP(Atlantic International Graduate Program)는 AP주 공립 컬리지와 대학에서 2년 이상 과정의 학사, 디플로마, certificate, trade, apprenticeship credentials을 받으셔야 합니다. 졸업 후 24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잡아퍼는 AP주의 고용주로부터 최소한 1년 이상만 받으시면 됩니다. 일 경력은 없으셔도 되나, CLB 4이상의 영어 점수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 자격 요건으로 신청시 2년 이내에 16개월 이상 AP 주에 거주하신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AIPP에서 인정하는 공립 학교들은 viscanada.com 공지 게시판에서도 확인 가능 하십니다. 

 

AIPP는 대서양 4개주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펀들랜드와 레브라도)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진행중인 연방 이민국에서 주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AIPP 신청자는 이민 후 반드시, 잡아퍼를 한 고용주가 있는 주에서 반드시 사시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AIPP의 장점은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스킬잡의 종류만 같으면 되고, 스킬 종류만 같다면, 캐나다와 해외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모두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EE의 도입 이후로 높아진 캐나다 이민 문턱때문에, 한동안 캐나다 이민이 어려웠던 많은 분들에게 AIPP가 대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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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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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327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072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6069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653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813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659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417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867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853
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286
14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신청시 주의할 점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9 5102
14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개방된 캐나다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5 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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