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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금융 이야기] 공동소유권과 투자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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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7-24 09:24 조회4,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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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과의 공동소유설정 등 주의해야

경제학박사/투자상담사 김경태  (벤쿠버 중앙일보) 2017.7.23 

유산을 경제적으로 상속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공동소유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재산관리상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한 혜택들보다 불리한 경우들도 있다. 여기서는 재산의 소유를 공동으로 설정할 경우의 장단점들을 살펴보고, 공동소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피하고, 여러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대체수단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캐나다에서는 유산 상속을 할 때 Probate라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이것은 법원이 유언장이 유효한지 그리고 유산관리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흔히 금융기관들도 유언장과 유산관리인을 확인하기 위해 probate를 요구하기도 한다. 퀘백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러한 유산관련해서 probate 수수료를 내야한다. 이 비용은 지방에 따라 다르며 최고 유산금액의1.5%까지이다. 상속비용뿐만아니라 유언장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수년이 걸려 상속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유언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공공문서가 되어 누구든 유언장을 볼 수 있어 유언내용에 대한 비밀도 없어진다.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사람들중에서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망한 사람의 지분을 생존한 사람의 공동재산으로 자동 이전시키는 방법(Joint Tenancies)이다. 사망한 사람의 공동재산의 지분은 유언장이나 상속법에 따른 유산배분절차가 아닌 생존자의 권리"rights of survivorship"라는 절차에 따라 생존한 사람이 획득하며, 공동소유자들은 법적으로  한사람의 소유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공동소유자산은 유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소유권 이전과 상속관련비용 절약은 물론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유언장에 대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산을 공동소유재산으로 이전하기 전에 고려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배우자를 제외한 공동소유자의 추가는 자산을 매각할 때와 같이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소유방법은  다른 공동소유자들중 누구라도 소송을 당하거나 파산을 할 경우 채권자로 부터 압류를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동소유자가 결혼을 한 경우 이혼 시 공동소유자산은 배우자와 자산분할 청구대상이 된다. 재산관리시에도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산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다. 또한 공동소유재산이 주 거주 주택이 아니거나  공동소유자가 배우자가 아닐 경우 재산구입한 날부터 사망시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은 사망한 사람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리고 공동소유재산이 주택이라면, 이러한 공동재산으로 인해 주 거주 주택의 양도차익 면세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첫번 째 주택 구입시 RRSP 2만 5천달러까지 인출하여 세금없이 사용할 수 있는 Home Buyer Plan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망시 소유권의 자동이전에 따른 세금은 유산에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유언장에 의한 유산상속인들이 부당하게 적은 자산을 받을 수 있다. 

공동소유권 설정도 그 목적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보다는 재산관리상 편의나 상속관련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경우에는 유산상속절차를 거쳐야 할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공과금지불이나 수표발행 등 재산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자녀와 공동소유권을 설정할 경우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복귀신탁으로 간주되어 유산상속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잠재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의도를 분명히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

재산의 공동소유권설정은 점차로 복잡해 지고 있어, 재산을 이전하고 상속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부부간에는 유용한 수단이 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동소유권 설정은 추천할만한 사안은 아니다.

앞에서는 부동산, 은행금융상품, 뮤추얼펀드 등 일반 투자자산을 중심으로 공동소유권과 재산상속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공동소유권을 설정하지 않고도 사망시 상속관련비용을 줄이거나 부부간에 상속시 세금을 연기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추가로 공동소유권 설정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회피할 수 있는 대체수단들이 있다. 보험회사의 투자상품이나 예금상품을 통해 재산상속자를 지정하면 사망시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혜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관련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1~2주내에 빠른 상속도 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투자펀드나 예금상품도 일반투자펀드나 정기예금과 비슷한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있고 계약하기도 간단하다. 또한 일반 상속수단들과는 달리 상대방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매매 등 자산관리는 물론 언제든 상속인이나 상속자산의 비율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나 예금계약들은 공동소유자를  추가하지 않는 개별계약이기 때문에 자산을 원하는 대로 관리할 수 있고, 상속관련 수혜자를 변경해도 공동소유권자의 변경과 같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 공동소유형태의 재산은 모든 공동소유권자들의 채권자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지만 보험투자 및 예금상품의 경우 법적으로 채권자로 부터 자산을 빼앗기지 않고 보호받을 수도 있다. 또한 상속인 지정을 매우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상속자산을 연금형태로 지급하거나 일부를 트러스트로 이전하는 등 자산배분이나 유산관리도 원하는대로 할 수 있다. 추가로 이러한 투자예금상품은 사망시 최소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급변하는 투자시장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자산증식과 상속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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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문화 구원에 이르는 길 (2/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2802
429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승인’ 논란 답변 뒤에 감추어진 질문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7 3857
4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Whole Life)에 대한 오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555
42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수속기간 단축된 자영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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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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