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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 이경봉] 변경된 시민권 제도와 이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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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6-26 10:01 조회6,9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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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시간을 끌어오던 캐나다 시민권 규정이 드디어 왕실 재가를 받고 입법화 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것들은 거주 기간 5년에 3년의무거주 규정과 영주권을 받기 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을 ½ 로 계산해서 최대 1년까지 거주 일수에 합산하는 법규, 그리고 영어시험을 55세부터 면제 받는 규정들인데, 이민국에서 실행기간에 대한 시간 유예로, 올 가을부터 시행된다. 

 

실행되기까지 과도기간은 구법에 따라서 6년에 4년 거주기간 증명, 그리고 영어시험은 65세부터 면제된다. 일단 바뀐 시민권 법이 통과 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지만, 중요 부분에서 실행시기가 늦춰진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가을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미뤄두었다가 신청하면 된다. 

 

그밖에 이민국에서 진행하는 이민 프로그램 중 배우자 초청 건의 체크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추가 서류가 첨가 되었다. 배우자 신청 서류는 비교적 간단한 서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제출서류 미비로, 서류를 통째로 돌려받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민국에서 서류를 돌려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신청자 싸인이 빠진 서류 들이다. 신청서 내용은 모두 꼼꼼히 작성하고 마지막에 싸인을 빠트린 서류들이 많아, 되돌려 보내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체크리스트 항목에 초청자 그리고 피초청자 싸인 이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확인 표시를 꼭 하게 변경되었다. 

 

또한, 2017년 부모초청 선발에서 뽑힌 신청자들 중에 올 7월 24일 까지 서류를 내야 하는 제출기한을 넘기게 되는 신청자들이나, 자격이 되지 않는 서류 신청자들을 제외 시키고 남는 자리에 선발되지 못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추첨을 해서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부모초청에 선발되기를 바라고 서류를 넣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다. 일년에 30만명이 넘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데 비하면 부모초청 서류선발을 만 명에 국한시키는 것은 너무 적은 숫자다. 

 

최소한 전체 이민자의 약10%에 해당되는 3만명 정도는 허용을 해야 현재 대기하고 있는 부모초청 신청자들을 위한 수요를 기본이 라도 충족시킬 수 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법규와, 서류관련 내용이 괴리를 보일 때가 많이 있다. 특히 캐나다 이민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한국범죄조회 서류제출과 관련해서, 실효된 형 포함과 수사관련 자료까지 포함된 내용을 제출해야 하는 현 상황은, 캐나다 이민국 쪽에서 한국 범죄조회 관련 필요서류 내용을 수정을 해 주든지, 한국정부에서 범죄 조회 회보서 관련해서 포함시키는 내용들을 업데이트해서 발행을 하든지, 무엇인가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이민 서류 제출을 위해서, 범죄조회 회보서를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받으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범죄 또는 수사관련 내용까지 모두 나와있다. 현재까지 범죄관련 사면신청이 들어가는 이민 신청자들을 각 나라별로 분류한다면, 아마도 한국이 우선 순위 쪽에 있지 않을까 싶다. 캐나다 이민국이 생각하기에, 왜 유독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신청할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기에 딱 알맞은 상황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와 균형을 맞추어 한국범죄조회증명서가 오래 전에 실효된 형을 더 현실적으로 잘 정리, 발행되기를 바란다. 그로 인해서 캐나다 이민 신청 시 사면신청을 하는 이민 신청자들의 수가 줄어 들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편익이 증대된다.

 

리앤리 이주공사 이민공인컨설턴트 이경봉 604-4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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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7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476
42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467
4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467
42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465
426 자동차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 JJ 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463
42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63
42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인근 지역의 새로운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463
42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4459
42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455
4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45
42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441
4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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