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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영주권 절차 진행중 캐나다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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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28 09:01 조회5,1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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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영주권 절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또는 폭행 등의 이유로 수사중에 있거나 또는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소 후 형사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이는 대체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고객분들이 맨 처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캐나다 소송절차상 6개월 정도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심사 절차 중 캐나다 내 범죄경력조회는 연방 이민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영주권 심사 절차 중 기소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영주권 절차가 중단됩니다.

 

만약 이미 영주권 심사가 진행되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진 이후에 기소가 된 경우라면, 아직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영주권 승인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영주권 절차인 랜딩 인터뷰에서 이민국 직원이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적이 있는지 또는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 때 거짓말을 하였다가 사후에 발각이 되면 영주권이 취소되고 그 후 misrepresentation 을 이유로 5년간 입국금지 사유가 됩니다. 이후 다시 영주권을 재신청하여 취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재입국하는 것도 거절됩니다. 

 

최근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misrepresentation 문제를 이민국에서 점점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특히 정보전산화의 발달로 인해 정보 확인이 용이해지는 추세에 맞추어, 과거의 범죄기록을 숨기고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추후에 그 사실이 확인되면 misrepresentation을 이유로 이미 받은 영주권 및 시민권을 박탈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 Conditional or Absolute Discharge 

지난 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직 영주권을 받기 전 상태에서 연방형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캐나다 이민법 규정에 따라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여 강제추방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안이 경미하여 검사 또는 판사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경우, 사건이 기소되기 전인 수사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형사절차가 진행중이라면 판사에게, 기소 또는 형의 확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단순히 형사처벌로 그치지 않고 이민법상 입국금지라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Conditional or Absolute Discharge (우리 형법상 공소기각 또는 기소유예 등에 해당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Alternative Measures

캐나다 형사정책상 가능한 또 다른 구제방법은  Alternative Measures (“대체형벌” 로 번역해볼 수 있습니다) 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사회 질서유지에 해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 대신 사회봉사활동 또는 카운슬링 등을 대체적으로 부가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법상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내에서의 위법행위로 수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민법상의 불이익이 추가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담당검사에게 알리고 정식 기소가 아닌 대체적 형벌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취지로, 이미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판사에게 제출하면서 대체적 형벌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 형벌의 구체적인 요건과 효과는 주별로 다르므로, 형사 사건이 계류중인 주 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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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뺑소니 운전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477
4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7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476
4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465
42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463
42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463
426 자동차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 JJ 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463
42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62
42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인근 지역의 새로운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462
42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4458
42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453
4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44
42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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