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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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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01 09:10 조회4,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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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은 보험의 혜택이 지속되는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에 따라 상품의 이름이 구분되는데, ‘보험금’(Death Benefit)의 혜택이 일정시점으로 제한되어 그 시점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한국에서는 기간이 정해 져 있다는 의미로 ‘정기보험’, 캐나다에서는 보험의 혜택을 평생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보험금’의 혜택이 평생인 것을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상품이 제공하는 혜택의 범위에 따라서도 구분되는데,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므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수 없는 ‘보험금’만 보장하는 상품을 ‘보장성’(소멸성)이라고 하는 반면 본인이 생전에 사용 가능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혜택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저축성’이라고 합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계약서에 확정된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 즉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지불하는 중에 사망해야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 ’순수보험료’는 ‘보험기간’이 길수록 비싼데, 왜냐하면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로서는 ‘보험금’ 지급의 위험(Risk)부담이 길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험금’이 같다면 ‘순수보험료’는 ‘정기보험’이 ‘종신보험’보다 훨씬 저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보험료’는 생보사에 지불되어 소멸되기 때문에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 정기보험’과 ‘보장성 종신보험’은 ‘보험기간’ 만료시 생존해 있거나 사망 전에 ‘순수보험료’를 못(안) 낼 경우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즉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뜻으로 그동안 지불한 ‘순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생존해 있으므로 비용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의 혜택까지 추가로 부여한 ‘저축성’ 상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캐나다의 텀 라이프(Term Life)는 ‘보험기간’이 100세까지인 텀100(Term100)을 제외하고 ‘보험기간’이 보통 85세에 종료되고, ‘순수보험료’만 부과하여 ‘보험금’만 보장하는 ‘보장성 정기보험’입니다. 반면에 캐나다에서는 볼 수 없지만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이 ‘저축성 정기보험’인데, 예를 들어 ‘70세 만기환급형’이란 ‘순수보험료+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70세 이전에 사망하면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계약이 종료되는 70세 생존시에는 본인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캐나다의 홀 라이프(Whole Life)는 ‘보험기간’이 평생이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저축성 종신보험’으로 사망 전에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보장된 ‘보험금’은 소멸됩니다. 즉 사망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그 시점의 보장된 ‘해약환급금’은 소멸되고, 생전에 ‘해약환급금’을 취하면 보장된 ‘보험금’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는 ‘보험기간’이 평생이지만 ‘보험금’만 생보사가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의 축적은 각 가입자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지불하면 ‘보장성 종신보험’이 되고, 가입자가 별도로 ‘해약환급금’을 축적하기 위하여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면 ‘저축성 종신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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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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