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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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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1-03 09:08 조회4,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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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알버타주 에드먼튼에서 2008년 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버타주 이민과 유학은 자타공인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밖에서 보는 캐나다 이민과 유학은 많이 알려진 ON과 BC주가 지배적입니다.  

지난 11년을 알버타주 에드먼트에서 살아온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컨설턴트(R511417)이자 유학 전문가(CCG 700)가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이 가능하다고 칼럼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인가요?”라고 질문을 여전히 하고 계시고, 가까운 지인들도 친인척과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것을 볼때 까지도 끊임 없이 회의적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분석 됩니다. 우선, 한국과 캐나다에서 ESL 유학을 소개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에게 커미션을 주는 ON과 BC주 사설 어학원들을 1차적으로 소개하고, 그분들이 1년정도의 어학연수가 끝나면 다시 2차적으로 커미션을 받는 컬리지 혹은 대학을 소개 하면서, ESL 가족 동반 유학이 불가능하다고 마치 사실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에서 

ESL 가족 동반 유학을 오시는 분들도, 실익을 따지지 않고, 그저 남들처럼 ON과 BC주를 첫번째 공부할 장소로 미리 정한다는 것입니다.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은 제가 에드먼튼으로 오기 전 2008년 이전에도 가능했고, 지난 11년동안도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저희 회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컬리지 가족 동반 ESL로 많은 분들이 알버타주로 오고 계십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의 칼럼을 통해서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이 많이 알려 지기를 바랍니다. 

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의 장점

 

1. 가족 전체(ESL 유학생, 배우자, 자녀들)가 알버타주 입국과 동시에 만 18세 미만 자녀들이 공립 학교에 입학 가능

2. ESL 유학생 캠퍼스내에서 고용 가능 

3.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4. 오픈 워크 퍼밋으로 일한 배우자 일 경력 인정 

5. 일 경력된 배우자 Alberta EE or EE 신청가능 

6. ESL 유학생 별도의 영어 시험 없이, 컬리지 정규 과정 입학 가능 

 

ON과 BC주에서는 컬리지를 졸업 한것만으로는 캐나다 영주권 신청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버타주는 컬리지 졸업 후 AINP와 AOS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쉽게 이루어 집니다. 특히  ON주에서 컬리지 졸업 하신 분들이 캐나다 영주권 신청도 한번 못해보고,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 3년을 모두 소진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되는 일입니다. 

목표가 생기면, 목표 달성에 적합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목표 달성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선택하면, 쉽게 이루어질것을, 무모하게 밀어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소위 말하는 ‘100전 100패’입니다. 

캐나다 가족 동반 ESL을 고려하시는 분들과 캐나다 가족 동반 ESL을 고려하시는 지인, 친척 그리고 친구를 가지신 분들은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을 적극 추천합니다.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는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전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제작한 캐나다 가족 동반 ESL 유학 동영상 아래 링크 합니다. 

1. https://www.youtube.com/watch?v=wBfFUr9Uigc&t=7s

2. https://www.youtube.com/watch?v=UAF2ITPr5ns&t=10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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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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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뺑소니 운전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478
4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7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476
42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465
4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465
42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464
42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인근 지역의 새로운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463
425 자동차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 JJ 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463
42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63
42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4458
422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454
4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44
42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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