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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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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6-18 08:58 조회3,8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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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렇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CERB, CEWS, CESB, CEBA, CECRA 등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번에 적지 않은 금액을 내야하는 주택 재산세(Property Tax)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재산세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BC 주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재산세의 납부를 연기해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자가 캐나다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신청 전 최소한 일년 이상을 BC 주에 거주한 경우이어야 하며 또한 55세 이상(배우자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어도 가능),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정부가 규정한 장애인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혜택이 가능한 거주지 


재산세 납부 연기 혜택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 거주지에만 해당되고 투자용 주거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주지에 대해서 주택모기지, 가계 빚(line of credit) 등을 제외하고 정부 공시가의 25% 이상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양식 


납부 연기 신청은 일단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다음에 FIN51 신청양식을 시청이나, 서비스 BC 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한 다음 작성, 서명(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모두 사인해야 함)해서 재산세 납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시청이나, 서비스 BC 센터에 Home owner grant application(본인이 주거지에 거주할 경우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 할인 혜택 신청)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만약에 이 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당해 년도 12월 31일 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세 납부 연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종 벌금, 이자, 지난해의 재산세 등 체납된 공공 요금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다음 납부 연기를 승인하게 되면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납부가 연기된 재산세 금액을 일종의 저당권(lien)으로 부동산 등기소(Land title office)를 통해서 신청자의 주거지 등기(title)에 등록을 합니다. 이러한 저당권은 신청자가 납부 연기된 재산세를 완납할 때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신청 비용 


재산세 납부 연기를 신청하고 승인 받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지급하는 비용으로는 처음에 신청할 때 한번 지급하는 $60와 매년 납부 연기를 갱신할 때 마다 지급하는 $10이 전부이며 매년 5월 이에 대한 고지서를 받아서 지급하면 됩니다. 


 납부 연기 신청 금액의 한도


납부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Home owner’s grant를 제외한 일부 또는 전액이 가능하며 집의 일부를 세를 주고 있거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비용


납부가 연기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자는 2% 이하로 매년 4월과 10월에 재조정됩니다. 이자는 재산세의 납기 만료일이나 납부 연기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납부 연기 기간


신청자가 해당되는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납부 연기를 지속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해당 양식을 작성해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나 공동명의자에게 집을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파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납된 재산세를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내지 않고 언제든지 체납된 재산세를 갚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언급된 재산세 납부 연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property-taxes/annual-property-tax/defer-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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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수양인 아들, 금양인 아빠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3892
330 금융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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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에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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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는 일관성 게임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3933
323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미정상회담까지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3935
32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지난 달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960
32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960
32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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