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14 07:41 조회1,926회 댓글0건

본문

408249651_fba4lB6Z_8b6b8b8d775e0eb5e8061efcc86a0cdd2bd10eb9.jpg

 758783364_E0LyUqSO_c42975bac738627bb10d5650fcacce4e7cb7bd3c.png

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이민 항소 전문 변호 (RCIC-IRB)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영주권, 비자, 시민권 신청자는 캐나다 이민국에 경찰 기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에게,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31일부터, 캐나다 이민국은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대신,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과거 범죄 기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하실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될 내용과 앞으로 예상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 비자 신청자, 시민권 신청자들은 특정 출신 국가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오피서들을 통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의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가 각 신청자들의 과거 범죄와 수사 기록을 모두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5월 31일부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로 대체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진 신고(self-declaration)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진 신고(self-declaration)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 나오지 않는 각종 범죄와 수사 기록을 자세하게 포함하고, 그 기록에 대한 법원 서류, 판결, 형 집행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진 신고서 (self-declaration)는 과거 수사, 범죄 기록, 형량, 관련된 사건의 날짜를 포함하며, 이와 아울러 법원 서류, 형 집행 완료 증빙 서류, 불기소 이유 고지서, 혹은 불송치 결정서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와 자진 신고제도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과거 범죄 기록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지 않아, 서류 미비를 이유로, 영주권 거절이 될 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는 빠른 심사 속도를 자랑하지만, 반면 서류 미비를 이유로 영주권 거절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국 범죄 수사 경력 관련 서류 변경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를 시작으로 다른 영주권 프로그램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청자가 이런저런 사유로 범죄기록이 있으면,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관련 경찰 기록과 법원 기록을 발부 받아 영문 번역 후 공증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 미비로 인한 신청서 거절은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둘째,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는 나오는 과거 기록을, 캐나다 이민국에 제대로 밝히지 않고, 그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의심받게 됩니다. 이번에 서류 변경을 하면서, 분명하게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서 보이지 않는, 모든 수사 범죄 기록들에 대해서 자진 신고(self-declaration) 하도록 했고, 관련 서류도 모두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숙지 못하고, 단순히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만 나오는 사건만 언급하게 된다면, 심각한 허위 진술 (misrepresentation)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도 반드시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하시어 참고하는 것이, 허위진술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을 낮출 것입니다. 

 

셋째, 범죄 기록과 유죄 판결이 있는 분들은,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와 자진 신고서의 시사점은 별도의 사면 (rehabilitation) 과정을 거치지 않고, 캐나다 이민국 오피서가 영주권, 시민권, 비자 심사를 하면서, 신청자들의 캐나다 입국과 거주 허락을 직접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범죄 기록과 유죄 판결이 있는 신청자들이 이중으로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사면을 신청해야만 하던 수고로움을 덜고, 또한 사면 심사 과정에서, 노심초사하던 정신적 고통이 반으로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과거 범죄와 수사 기록에 대해 캐나다 이민국에 소명해야 하는 의무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오피서와 범죄 수사 경력 관련해서 의사 소통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으므로, 신청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국인들을 심사하는 캐나다 이민국 오피서들은, 한국인들의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가 원천적으로 모든 과거 기록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 신고(self-declaration) 제도가 캐나다 안전에 도움이 되고,  좋은 이민자 선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작위로 한국 신청인들을 선택해서, 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허위진술자들을 찾아내어 본보기로 삼을 것도 예상됩니다. 

 

오랜 컨설팅을 통해 갖게 된 캐나다 이민국 심사제도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정직만이 유일한 원칙이며, 속임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코로나 발생 이후로 심각한 적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부 장관이 지속해서 적체를 올해 말까지 해소하겠다고 발표는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캐나다 내에서 연장되는 워크 퍼밋, 스터디 퍼밋, 비지터 비자부터, 주정부 영주권 심사에 이르기까지 적체는 이미 만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캐나다 이민국의 적체가 심해도, ‘기다리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희망’이 있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생각보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면서, 자진 신고서(self-declaration)에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빠트리지 않고 포함시켜,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각종 심사 과정을 어려움 없이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618건 3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8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 조건, 협상과 그 과정 (3-3)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332
41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유니버살 라이프의 탄생과 구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3096
416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당신이 정말 궁금해할 필라테스 (다이어트 편)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250
4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제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력 우위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 3772
41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료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 3306
41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렌트를 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 3715
412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 조건 그리고 협상과정 (3-2)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3187
41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8 3762
41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4287
40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계약의 기본 상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3563
408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매매를 위한 계약서, 조건 그리고 협상과정 (3-1)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3396
40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이후 세상 준비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4 3907
40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최고의 상속 수단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4 3565
40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코로나 대응 기준 발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4145
404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리얼터가 손님 부동산 팔며 돈버는 방법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744
40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3887
40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시작 - 현실 인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5106
40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추방 명령(Removal order) 종류와 내용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5399
400 시사 [한힘세설] 초콜릿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534
399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구름과 달이 같이 보일때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3684
39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4651
397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씨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BCREA 자료…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3003
396 시사 [한힘세설] 최명길을 변호한다 2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2631
39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김바울 번역가의 외국언론과 한국언론 비교분석.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3 2665
394 역사 [한힘세설] 최명길을 변호한다 1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2771
39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취업 후 이민--- 알버타주 ECE 자격증 전환과 취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6318
39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순수보험료’와 ‘추가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3445
391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렌트와 소유중 그 비용과 혜택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3560
390 시사 마스크 뒤에 감추어진 것 - Behind The Mask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3015
389 시사 [한힘세설] 레티샤 최 수녀님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704
388 시사 [부활절 메세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 이흥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2870
38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19 캐나다 입국 금지 임시 명령 면제 대상 확대 실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4444
386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낮은 이자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3523
385 시사 [한힘세설] 소록도의 마리안느와 마가렛 우리 곁에 사랑이 머물던 시간 ---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2734
38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3 4223
38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주 계약과 옵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2 3244
382 밴쿠버 [외부원고] 비씨주의 무료 법률 서비스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Jimmy Y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2 2214
381 시사 [한힘세설] 상식의 허실 2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2 2541
38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건강의 가장 좋은 방법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3080
379 시사 [한힘세설] 상식의 허실 1 -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다 사실일까?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3174
378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쉽게 이해하는 신규분양 콘도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0 3673
377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역세권 투자에 대해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3476
37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생명보험 전문가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3917
375 역사 [한힘세설] 사라지려는 조선 건축을 위하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3121
374 시사 왕께 다가가기 - Approaching the King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3132
37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수양인 아들, 금양인 아빠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3797
37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 Skilled Workers in Manito…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900
371 역사 [한힘세설] 해남 두륜산 대흥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2875
37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2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3572
369 역사 [한힘세설] 양산 영축산 통도사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2867
36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본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3751
367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집 사려고 하세요?-2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3640
366 부동산 [유상원 리얼터의 알기 쉬운 부동산 이야기] 집 사려고 하세요?-1 유상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4334
36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스트라타 감가상각 보고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4432
36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워크 퍼밋 소지자의 커먼로 파트너 자격 요건과 적용 사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829
363 역사 [한힘세설] 영주 태백산 부석사와 안동 천등산 봉정사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2938
36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6492
361 역사 [한힘세설] 공주 태화산 마곡사와 보은 속리산 법주사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0 3565
360 시사 하나님께 다가가기 - Approaching God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948
35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297
35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년 AINP (알버타 주정 부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322
357 문화 [한힘 세설]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칠산사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3 3079
35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농식품 이민 프로그램 소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333
35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장성’과 저축성’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3759
354 역사 [한힘 세설] 한국의 다종교문화 한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6 2744
35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LiveSmart BC의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710
3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 할 수 있는 ESL 학교 요건 심층 분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900
3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유니버살 라이프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4 3562
35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주택 공시지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4004
349 시사 엘리에셀의 기도 - Eliezar's Prayer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4049
348 부동산 [정연호 리얼터 2020년 부동산 분석] 통계로 보는 밴쿠버 부동산 동향과 전망 정연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3598
347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2020 년 B.C. 경제 예측과 전망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3555
34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연말 연시 기간 중에 리스팅을 해도 좋을까?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5414
3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696
3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45
3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캐나다 생명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5252
3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633
3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63
3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바이오메트릭스 캐나다 전역 실시 – 2019년 12월 3일 부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392
33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11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4478
3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043
3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541
33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Non-compliance( 법 준수 하지 않음)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093
33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매매하면서 밝혀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5066
33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iometrics(바이오메트릭스- 생체인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7264
333 시사 [엄승용 박사 경제이야기] 중국 경제 성장 하락 추세와 전망 (2019 – 2020) 엄승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2827
33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Back to Basics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4 3642
3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111
330 밴쿠버 초막절 - The Feast of Tabernacles Elie Nessim - 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434
32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622
32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LMIA 면제 워크 퍼밋과 오픈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7933
32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가입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1 4087
3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유학의 혜택과 의무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4131
3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Express Entry (FSW, FST & CE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065
32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겨울 전 주택 보호 위한 점검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4981
3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위장 이혼 결과와 적법한 이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5385
32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9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075
3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오너/운영자(Owner/Operator) LMI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6488
32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711
31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에서 혼인신고, 캐나다에서 결혼식 언제 효력 발생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743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