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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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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J 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6 13:51 조회4,5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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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캐나다의 교통법규로 인해 이민자들이 많이 당황하게 된다. 낯선 이국땅에서 낯선 제도와 낯선 타민족 교통경찰을 만나게 되면 머리 속이 새하얗게 되 벌릴 수 밖에 없다. 특히 교통법을 비롯한 형사법은 몰랐다고 용서가 되지 못한다. 이런 한인들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리고 BC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 운전을 위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써리 RCMP에 교통경찰관으로 현재 복무 중인 한인 1.5세인 JJ KIM 경관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에 따라 본지는 JJ KIM 경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인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BC주 교통법규에 대해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 데 경찰이 제 차를 세울수 있나요? 

- 네, 세울수 있습니다. 경찰이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registration), 보험(insurance) 상태, 그리고 음주운전 검사(sobriety를 위해서 도로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우고 하는 불신검문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찰이 차를 세울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이 차를 세우려고 경찰이 빨간색과 파란색 경광등(emergency light)을 켜고 신호를 하면 자동차 운전자는 바로 우측 깜빡이(신호) 켜고,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며 차를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기어는 반드시 P(주차)에 해놓아야 합니다. 

경찰이 경광등을 작동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 경찰이 차를 세워도 안전한 곳이라고 확인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바로 도로 가장자리에 멈추지 않는 다면 경찰이 보기에 더 수상해 보일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보험을 준비해놓으십시요. 경찰이 운전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이유를 이야기 하고,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보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썬글라스를 쓰셨다면 벋어주십시요. 

경찰이 운전자에게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를 물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 운전면허증과 운전자의 신분을 비교하여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BC 교통법은 위의 세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일은 운전자의 의무이고, 이를 거부하면 교통법에 의해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상황과 법 위반 수위에 따라 벌칙금 티켓(Violation Ticket)을 발행 하게 됩니다.

경찰이 운전자에게 티켓의 운전자 서명란에 싸인을 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곳에 싸인을 하는 의미는 단지 티켓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로 다시 진입할수 있게 뒤에서 기다릴 수 있어, 경찰이 먼저 가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차를 세웠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교통경찰동료나 친구들을 통해서 운전자들의 다양한 돌발행동들 듣곤 합니다. 때로는 웃어넘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경찰에게 위협적으로 보여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차안을 뒤적거리거나, 차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차를 멈추고 난 다음 경찰과 첫 대면을 하기 이전이나 업무를 다 마치기 전에 차를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티켓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티켓에 뒷면을 보시면 자세하게 써있습니다.

벌금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30일 이내에 내면 25 달러를 벌금에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Dispute)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전면허증과 발부된 티켓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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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비용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150
32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4141
32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耳聽天時 (이청천시), 目視世會 (목시세회) 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4139
3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130
32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4129
32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 남편 태양인 아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4129
32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 약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여전히 강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4126
32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 작년에 총 5,931명 지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4124
32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주택 공시지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4112
32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올바른 유니버살 라이프 활용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109
3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남들은 매년 명세서(Statement)를 받는다는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4107
3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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