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26 12:49 조회4,405회 댓글0건

본문

 

캐나다 총선이 끝났다. 자유당이 두 배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망한대로 정권이 교체됐다. 현 이민성 장관조차도 자신의 토론토 지역구에서 의석을 잃었다.

 

하지만 정권이 달라졌다 해서 지금까지 보수당 정부가 만들어놓은 법규나 규정들이 하루 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여러 면에서 자유당의 선거 공약대로 이뤄지기 까지는 시간과 사회각층의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캐나다사회에서 이민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첨예하게 상반되어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예로 들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어떤 직업군 이든지 캐나다 사람들을 충분히 찾아 보고 아무리 찾아도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 중에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고 임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현지인 대신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고용주가 저지르는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캐나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고용주들을 연방법원에 제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12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는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노동청에 제출한 노동계약서와 신청서에 나와있는 데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 하는 것이다.

 

만일 고용주가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위반사항을 <Type A,B,C>로 나눠서 위반한 내용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그에 따라 벌점이 쌓이면 고용주가 위반사항당 최대 10만불 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동시에 일정기간 또는 영구히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이다.

 

가장 가벼운 것은 등급 A로써 외국인 고용 관련 서류를 6년 동안 보관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을 시 등이 해당되고 등급 B는 비교적 무거운 것으로 노동계약서에 약속한 대로 일터의 환경 그리고 약속한 임금과 복지규정 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이다.

 

등급 C는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에서 인격적으로 모욕당하고 학대를 당했을 때 고용주에게 심각한 책임을 묻게 된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으로서는 캐나다가 세계경제대국으로 세계 11위국에 해당되는 데 비해서 살고 있는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캐나다가 이뤄놓은 경제적인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이민자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선출된 자유당 당수 저스틴 트루도의 아버지로서 캐나다 수상을 역임했던 피에로 트루도는 과거 캐나다 이민정책에 대해서 말하기를 "단순히 이민자를 허용 하지 말고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가지고 오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해서 캐나다가 이민자들이 혁신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캐나다가 7%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숙련기술 분야에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BC 주만 예를 들어도 향후 7년에 걸쳐서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는 백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현재 BC 주에 거주하는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숫자다. 외국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은 캐나다에 랜딩을 하기 전에 각자의 나라에서 캐나다 자격을 인정받는 과정이나 시험을 미리 통과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도착함과 동시에 방사선사, 건축사, 수의사, 그리고 간호사와 의사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능력을 갖춘 이민자들이 캐나다에서 새롭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심한 경우는 10년 이상이나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미 미국, 독일, 영국, 호주에서는 이민자들이 본국에서 이민할 나라의 자격을 미리 취득해서 이민과 동시에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공학, 경영, 연구, 엔지니어링 및 기타 프로그램을 졸업한 국제학생들에게도 바로 이민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캐나다에서 공부한 우수한 두뇌가 뒷받침이 되어 주지 못하는 허약한 이민 시스템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캐나다가 필요한 두뇌가 밖으로 유출 되는 일이 없도록 캐나다 이민정책 전반에 걸쳐서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leenleenetwork.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245건 3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942
44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캐나다 법률, 살인 사건 어떻게 처벌할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5818
43 부동산 [부동산 칼럼]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3721
42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비즈니스 거래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들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6893
41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차별을 참지 마세요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097
40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5620
39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역사 150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728
38 금융 [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333
37 변호사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872
36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명과 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6 5212
3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10123
3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난민정책의 이모저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740
33 이민 [이민 칼럼] 개선되는 캐나다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4143
32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3728
31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3460
30 금융 캐나다 새 정부예산안과 재정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3934
29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960
28 이민 캐나다 난민정책이 이민자에 미치는 영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755
27 금융 2016년 새해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526
26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605
25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3)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4178
24 건강의학 ‘한국식’ 음식, ‘캐나다식’ 음식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4071
23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626
22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새 정부의 난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3 3680
21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 청산 방법(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3680
20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청산 방법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3582
19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 포기절차 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5913
1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461
열람중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406
16 부동산 [부동산 칼럼]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4969
15 이민 이민칼럼 - 노동허가서 발급과 캐나다 내 노동력 부족현상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884
14 이민 [이민 칼럼] BC 주정부 North West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과 캐나다 내 주정부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4290
13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서류 신청 시 캐나다 안(Inside)과 밖(Outside)의 차이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6338
12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무비자 방문 시 주의할 것 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5714
11 금융 [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캐나다를 떠난 후, 주택 양도소득은?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531
10 이민 [이민칼럼] 한국–캐나다 FTA발효와 취업비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239
9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2014년도 캐나다 세법 변경 사항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90
8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캐나다경제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3632
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666
6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983
5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캐나다 경제현황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2929
4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이민자의 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4290
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7636
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무로 지은 캐나다 집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할 수 없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5104
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캐나다인의 미국 해외자산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4857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