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난민정책이 이민자에 미치는 영향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캐나다 난민정책이 이민자에 미치는 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1-22 18:35 조회5,756회 댓글0건

본문

자유당이 지난 2015년 선거에서 공약한 난민정책처럼 2016년1월 현재 1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이 캐나다에 입국했다.

 

2016년 2월까지 2만 5천 명의 난민을 받아 들이기로 한 숫자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 셈이다.

 

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는 온타리오 지역과 비씨주, 알버타주 등 다양하다. 비씨 주에도 천여 명이 넘는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밴쿠버 도심에서 난민으로 추정되는 사람 에게 페이퍼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난민들을 환영하는 행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씨주는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모자익 (Mosaic) 사회로 이뤄져 있다. 다인종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늘어나는 난민유입에 기존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캐나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되는 사회 구성원 들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난민들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혜택이 저소득층 가정에 지급되는 월 금액보다 많다고 하는 불만들 까지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에 살면서 국민의 의무를 하고 사는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난민들은 무임승차한 사람들로 비춰질 수 도 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에 유입되는 난민들이 해외 난민캠프에서 오랜 세월 동안 거주할 곳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신원조회와 신체검사를 통과한 선별된 난민들만이 캐나다에 정착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캐나다 국민들이 이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봐 주기를 바라고 있다.

 

난민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캐나다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 부담으로 난민들 에게 필요한 정착 자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니 자유당의 난민정책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난민들에 대한 불만이 커져서 자칫하면 이민자들에게 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현재 캐나다에 이민자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캐나다 사회에서 규율을 지키려고 애쓰고, 조심스럽게 적응 단계를 거쳐서 캐나다 사회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사회분위기가 반 이민 정서로 흘러가지 않기를 항상 바라고 있다.

 

지난 2015년 캐나다 대선을 통해서 보여 주었듯이 이민문호 개방에 긍정적인 자유당을 전폭 지지하게 된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캐나다 저변에 확대되어 있는 이민자 그룹에서 기존 보수당의 이민정책에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너도나도 선거를 통한 유권자로써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거나 신청중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렵게 영어점수를 획득하고 경력을 쌓아서 점수를 냄과 동시에 노동청 LMIA 신청 후 받은 점수를 합산하고 그밖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캐나다 이민자로 선정되는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난민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캐나다 영주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이민신청 중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민국이 한정된 인원으로 이민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업무까지 겹치게 되면 전체적인 이민진행 자체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어린 시선들도 있다.

 

현 이민수속 단계에서 랜딩서류를 받는 과정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민국에서 공시한 기간 안에 이민 수속을 맞추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인다. 현재 이민신청자들이 보내는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이민국이 짧은 시간 안에 답변을 해주고 있다.

 

과거 이민서류 진행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없고 권위적이던 이민국에 비하면 여러모로 개선된 점이 많다. 그러나 영주권 연장 수속과 시민권 신청과 관련 해서 2차 심사에 들어가 있는 서류들은 현재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걸리고 있기도 하다.

 

캐나다 난민유입정책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서 정착된 난민들이 캐나다 사회에서 잘 어우러져서 문제없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살게 되기를 바라며 또한 이민자들도 캐나다 난민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미셸 Kyung B. Lee

(리앤리 네트웍 이민 컨설팅 604-939-7211 )

leenleenetwork.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245건 3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원하는 영주권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943
44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캐나다 법률, 살인 사건 어떻게 처벌할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5818
43 부동산 [부동산 칼럼]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3721
42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비즈니스 거래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들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6894
41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차별을 참지 마세요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099
40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5620
39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역사 150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728
38 금융 [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334
37 변호사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872
36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명과 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6 5215
3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10124
3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난민정책의 이모저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743
33 이민 [이민 칼럼] 개선되는 캐나다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4145
32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3729
31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3461
30 금융 캐나다 새 정부예산안과 재정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3935
29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961
열람중 이민 캐나다 난민정책이 이민자에 미치는 영향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2 5757
27 금융 2016년 새해 캐나다 경제 전망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5526
26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606
25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3)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4178
24 건강의학 ‘한국식’ 음식, ‘캐나다식’ 음식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4073
23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627
22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새 정부의 난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3 3683
21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 청산 방법(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3680
20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신용카드 채무청산 방법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3 3583
19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 포기절차 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5914
18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취득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7463
1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409
16 부동산 [부동산 칼럼]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6 4971
15 이민 이민칼럼 - 노동허가서 발급과 캐나다 내 노동력 부족현상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1 3885
14 이민 [이민 칼럼] BC 주정부 North West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과 캐나다 내 주정부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4292
13 이민 [이민칼럼] 배우자 초청서류 신청 시 캐나다 안(Inside)과 밖(Outside)의 차이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7 6340
12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무비자 방문 시 주의할 것 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5718
11 금융 [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캐나다를 떠난 후, 주택 양도소득은?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534
10 이민 [이민칼럼] 한국–캐나다 FTA발효와 취업비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5240
9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 칼럼] 2014년도 캐나다 세법 변경 사항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90
8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캐나다경제전망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3632
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667
6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사회에서 보는 강제결혼 풍습과 동성애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3983
5 금융 [김정아의 투자의 맥(脈)] 캐나다 경제현황 김정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2929
4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이민자의 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4292
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입국 거절과 출국명령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7636
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무로 지은 캐나다 집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 할 수 없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5104
1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캐나다인의 미국 해외자산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4859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