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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시민권법 개정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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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07 12:07 조회4,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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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말에 자유당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의 캐나다 입국이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연방선거시에 여당이었던 보수당에서 난민 2만 5천 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선거를 의식해 지킬 수 없는 무책임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두 달이 늦어졌지만 결국 공약은 지켜졌고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캐나다의 국격을 높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이루고자 하면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답변을 하던 정치인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난민문제가 일단락된 지난 주에 이민부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한인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이슈이기도 한 시민권법과 규정은 보수당 집권 이후 “받기는 어렵게, 뺏기는 쉽게” 변경되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은 소중한 것으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영어시험(혹은 영어능력증명)를 비롯해 필기시험 및 영어인터뷰를 봐야 하며 캐나다 거주일자를 자세히 심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속기간이 2-3년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시민권 수속시 납부해야 할 수속비용도 만 18세이상의 성인은 종전의 200불에서 630불로 인상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는 시민권 신청을 최근 6년중 4년이상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며 14세부터 64세까지의 모든 신청인이 영어시험과 필기시험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부모가 캐나다인이라 시민권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받기 어렵게” 해야 한다는 보수당의 원론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하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대폭 강화된 시민권법이 까다로울 뿐만아니라 불공평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할 것을 선서해야 하고 미래에 문제가 생기면 재판이나 항소의 기회도 없이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게된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이민자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이기까지 합니다.  

 
다행히도 자유당 정부의 공약에 따라 위의 문제들이 금번 시민권법 개정에 따라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써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 지면을 통해 새 시민권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전에는 6년 중 4년을 신체상으로 캐나다에 거주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5년 중 3년만 거주하면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외국여행을 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 취득후 3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영어시험과 필기시험의 대상이 종전의 만14-64세에서 다시 만18-54세로 환원됩니다. 즉, 만 55세가 되면 필기시험 및 영어시험 (혹은 영어능력 증명) 없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영어시험이나 영어능력 증명의무가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어린 학생들이나 만 55세 이상의 장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셋째, 시민권 신청서상에 앞으로도 계속 캐나다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민부의 결정으로 시민권 박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주”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는데다 헌법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위배하는 등 현행 시민권법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독소 조항이기도 합니다.   


넷째,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도 (하루를 half-day로 계산) 최대 1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즉, 취업비자로 캐나다에 2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받은 경우 영주권자가 된 지 2년만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일년에 183일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는 조항이 없어집니다. 5년 중 3년만 거주하면 되며 매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폐지됩니다.  


마지막으로 테러나 반역, 스파이등의 범죄나 테러단체에 관련된 이중 국적자의 경우에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집니다. 캐나다 거주중인 한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한인2세도 이중국적자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시민권 수속비용과 세금 보고서류 제출의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새 시민권법은 빠르면 이번 달 중에 국회의 의결을 통과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나 정확한 시행 시점은 시민권 신청서의 변경과 내부 심사시스템도 변경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새 정부가 난민문제에 이어 시민권법 개정으로 공약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국가 정책 중의 하나인 “이민”제도도 손봐야 할 때입니다. 보수당정권이 지난 9년동안 폐지하거나 바꾸어 놓은 이민정책이 많습니다. 이민부 장관의 말처럼 “억제와 규제”에 치우친 정책에서 벗어나 “장려와 배려”도 잊지 않는 균형잡힌 이민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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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부동산 [부동산 칼럼] 일반적인 주택매도절차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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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부동산 마리화나(Marijuana Growing)를 재배했던 집 구매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4040
43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은퇴와 상속-법인 양도소득 150만달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3 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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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RRSP 이해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037
43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비만, 목양인, 중풍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032
430 이민 [이민 칼럼] LMIA, 노동허가서의 미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 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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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부동산 경기, 지난 10년 BC주 평균 값 근접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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