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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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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3-21 08:51 조회4,0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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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입니다. 따라서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100세까지(이후 면제)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Guarantee)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존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은 본인이 임의로 보험료를 더 내어 펀드에 직접 투자하여 축적하는 것이기에 생보사는 그 숫자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명세서(Statement)에 의하면 박씨는 그동안 매월 $450씩 내셨는데 그것은 T생보사가 보장한 보험료가 아니라, T사에 개설된 박씨의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로 박씨가 임의로 입금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T사는 ‘보험금’ 30만불에 대하여 가입시에 보장된 ‘순수보험료’를 그 투자계좌에서 매달 빼 갔으며, 남은 돈은 박씨가 T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지난 7년간의 결과 현재 투자계좌의 잔고가 $19,704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 박씨가 사망하면 T사는 그 계좌의 잔고를 포함한 $319,704의 ‘보험금’을 박씨가 지정한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하고,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박씨에게 $19,704를 지급합니다.   

 T사는 지난 1년간 $2,413의 ‘순수보험료’를 빼 갔는데, 그렇다면 T사는 사망시까지 얼마의 ‘순수보험료’를 빼 가기로 박씨와 약속한 것일까요? 이것이 유라의 핵심인 ‘순수보험료’ 조건으로 명세서에 의하면 ‘ART 85/2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Annually Renewable Term’의 약자로 65세 이전에 가입할 경우에는 ‘순수보험료’가 85세까지 매년 오르고 65세 이후에 가입할 경우에는 ‘순수보험료’가 20년간 매년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85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당연히 계약서에 명시되는데, 현재 계약서가 없어 정확한 숫자의 확인은 어렵지만 아무튼 나이를 먹을수록 ‘순수보험료’가 85세까지 오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박씨가 가입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박씨가 보험료라고 생각하는 월 $450은 T사가 보장한 보험료가 아니라, 박씨가 임의로 박씨의 투자계좌로 입금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박씨가 지금 $450의 입금을 중단해도 투자계좌에 $19,704의 잔고가 있기 때문에 계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즉 투자계좌에 잔고가 없어서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를 T사가 빼 갈 수 없을 때에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씨는 ‘보험금’ 30만불에 대한 85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65세에는 월 $500, 70세에는 월 $800, 75세에는 월 $1,300, 80세에는 월 $2,700, 85세에는 월 $4,200의 ‘순수보험료’를 빼 가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박씨는 과연 30만불의 ‘보험금’을 사망시까지 평생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적당한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계좌의 잔고를 생전에 찾아 쓸 계획이라면 논외이지만....

 대부분의 캐나다 생보사가 그렇듯이, T사의 유라도 다양한 ‘순수보험료’ 조건을 제시하며 그 선택은 가입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유독히 지난 2000년 이후 한인들이 가입한 T사의 유라는 박씨의 것와 마찬가지로 매년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ART 85/20’이나 ‘ART 100’로 가입된 것이 많고 지금도 여전히 ‘순수보험료’ 조건에 대한 설명없이 T사(현 I사)의 유라에 가입시키는 브로커들도 있는데, 필자는 이 ‘ART’ 조건의 유 불리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계약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브로커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하는 가입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0년간의 임대료를 모르고 20년의 임대차계약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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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324
2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964
22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69
2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779
2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54
22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417
2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864
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252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240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62
2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829
219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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