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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텀 라이프(Term Life)의 특권(Privi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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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6-27 08:58 조회4,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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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는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부과되므로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아무런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 지급되지 않는 순수 보장성 상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은 숫자는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아니라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유지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즉 텀10(Term10)이란 보험기간이 10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 10년마다 ‘순수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텀20(Term20)는 매 20년마다 ‘순수보험료’가 오릅니다. 

 캐나다 텀라의 보험기간은 보통 85세까지인데, 특별히 보험기간이 100세까지 평생인 텀라를 텀100(Term100)라고 부릅니다. 보험기간이 평생이고 매 100년마다 ‘순수보험료’가 오르므로, 결국 100세까지의 월 ‘순수보험료’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종신보험인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의 경우, 이렇게 100세까지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것을 레벨(Level) 계약이라고 하는 반면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텀1(Term1)을 특별히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텀라는 보통 ‘건강진단 없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Renewable), 전환할 수 있는 (Convertible) 특권(privilege)을 가입자에게 주는데, 10년 전 54세에 A사의 텀10에 가입한 김씨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사는 10년 전에 85세까지 매 10년마다 오르는 ‘순수보험료’를 확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갱신 가능’이란 이제 10년이 지났으므로 ‘순수보험료’가 7배로 오르는데, 그렇게 오른 ‘순수보험료’를 계속 내면 ‘건강진단 없이’ 계약을 앞으로 10년간 더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74세부터는 계약서에 명시된 훨씬 더 비싼 ‘순수보험료’를 계속 내는 한 보험계약은 85세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나 결국 85세 이후에는 생명보험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텀라를 흔히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라고 말합니다. 즉 ‘Renewable to Age 85’란 보험기간이 85세에 종료되므로 계약된 ‘순수보험료’를 계속 내는 한 85세까지 보장된 ‘보험금’(Death Benefit)의 혜택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텀라의 ‘전환 가능’이란 보험기간이 평생인 A사의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으로 ‘건강진단 없이’ 전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Convertible to Age 70’란 70세 이전에 언제든 전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종신보험의 ‘순수보험료’는 전환 당시의 나이로 다시 산정되므로 결국 ‘건강진단’만 면제될 뿐, A사의 텀10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A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건강하다면 A사의 종신보험으로의 전환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씨에게는 현재 3가지의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부터 가장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내고 싶다면, 건강진단을 받고 타사의 텀10(Term10)에 다시 가입한 후 A사의 텀10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과 같은 사태가 또 발생될 것임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로 만약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생명보험을 평생 사망시까지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평생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타사의 텀100(Term100)이나 레벨(Level) 계약의 유라에 건강진단을 받고 다시 가입한 후 A사의 텀10 계약은 해지합니다. 셋째로 만약 생보사로부터 가입을 거절 당할 정도로 현재의 건강상태가 나쁘다면, 7배 오른 ‘순수보험료’를 내면서 A사의 기존 텀10 계약을 계속 갱신하든지 아니면 A사의 텀100 계약이나 레벨의 유라계약으로 ‘건강진단 없이’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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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324
2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964
22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69
2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779
2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54
22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416
2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863
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252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240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62
2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829
219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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