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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생체인식(Biometrics: 지문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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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6-28 09:36 조회5,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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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맞이 한 후 계속 되는 이민과 비자에 관련된 변경 내용을 설명 드리고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생체인식(biometrics:지문과 사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체인식이란 지문과 사진을 이민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2018년 12월 31일부터 한국 국적분들이 캐나다 밖에서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 영주권을 신청시 생체인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캐나다에 오시는  단순 비지터들은 생체인식에서 면제 됩니다. 따라서 비자 면제국으로서 항상 급행으로 잘 진행되어 오던 아웃사이더 캐나다 스터디 퍼밋은 추가된 생체인식 과정으로 불가피하게 프로세싱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생체인식 유효기간은 임시 거주 비자 신청(워크 퍼밋, 스터디 퍼밋 신청자)일 경우, 무조건 10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하실 경우 새로 생체인식을 제공하셔야 하고, 영주권 신청의 거절과 취소후 다시 새로운 영주권 신청을 하실 경우 반드시 새로운 생체인식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제공된 생체인식은 임시 거주 비자 신청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시 거주 비자 신청시에 제공된 생체인식은 영주권 신청시 사용되지 못합니다. 

 

한국분들과 주로 관련된내용은 시민권자, 현재 영주권자, 한국국적의 단순 방문자들, 한국국적의 14이하 아동, 79세 이상 분들은 현재 생체인식(biometrics) 예외이십니다. 한국에 계신분들중 생체인식(biometrics) 요청을 받으면, 비자 신청 사무소 (VAC, 서울)에 예약을 하신 후 방문 하셔야 합니다. 비자 신청 사무소 (VAC, 서울)에 제가 직접 연락 해본 결과, 생체인식 예약은 온라인을 추천한다고 하니, 생체인식 요청을 받으셨을때 한국에 계신분들은 www.vfsglobal.ca를 방문하셔서 생체인식 등록은 위한 예약(Schedule an Appointment for Biometric Enrolment)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생체인식 서비스는 예약이 필수이며,  생체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자 신청 사무소(VAC)가 서울에만 있어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생체인식 서비스를 요청받으면, 서울에 있는 비자 신청 사무소(VAC)를 방문 하셔야만 합니다. 

 

생체인식 비용은 1인당 CAD $85이며, 가족은 CAD $170입니다. 단, 가족 한명이라도 따로 신청하시게 되면 CAD $85를 결제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생체인식 요청 과정은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 그리고 영주권을 캐나다 밖에서 신청하시게 되면, 이민국에서 생체인식 수수료 ($85)를 지불할것을 요청하고, 그 수수료의 결제가 완료되면, 이민국에서 생체인식 요청 레터를 보내 줍니다. 생체인식 요청 레터를 받은 후 30일내에 생체인식을 완료 해야 합니다. 

 

참고로 생체인식기록은 캐나다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그리고 캐나다 5개국이 공유 하며, 따라서 생체인식 제공자의 5개국 출입과 범죄 정보를 5개국이 동시에 공유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이 캐나다 무비자 방문 국가여서 무엇보다 캐나다 밖에서 신청하시는 스터디 퍼밋 신청자 분들이 빠른 프로세싱 혜택을 보고 계셨는데, 추가된 생체인식 때문에 앞으로 캐나다 밖에서 신청되는 비자는 더 복잡해지고 길어지는 프로세싱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생체인식으로 길어지는 시간과 과정을 반드시 프로세싱 기간 계산에 넣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캐나다내에서는 생체인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일시적으로 캐나다내에서 신청하는 워크 퍼밋, 스터디 퍼밋 그리고 영주권 신청은 생체인식이 면제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내에서도 설비가 완전히 갖추어지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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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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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4324
2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 기록과 Criminality 이슈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6964
22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69
22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778
2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54
225 시사 [김바울 번역가의 영자지와 한국 언론 논조 비교]제목: ‘멍’ 잡으려다 멍든 캐나다 김바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416
22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863
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252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240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62
22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세금, 세금, 세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5829
219 밴쿠버 구원에 이르는 길 (4/4) Elie Nessim, 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 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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