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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때늦은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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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7-11 09:07 조회5,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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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의 혜택이 주어지는 기간을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20년인 ‘정기보험’은 20년 이내에 사망하면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되지만 20년 만기시 생존해 있으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므로 ‘보험금’은 사라집니다. 반면에 ‘보험기간’이 평생(Permanent)인 ‘종신보험’은 ‘보험금’을 반드시 챙길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험금’이라도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월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는 훨씬 더 저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기간’이 1년인 자동차 보험은 가입시에 1년간의 보험료가 확정됩니다.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차 계약도 5년간의 임대료가 계약시에 확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기간’이 10년인 생명보험은 10년간의 ‘순수보험료’가, ‘보험기간’이 65세까지라면 65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보험기간’이 평생이라면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계약시 확정되는 것입니다. 즉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순수보험료’는 반드시 가입시에 확정됩니다. 

 캐나다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의 ‘보험기간’은 평생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하면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인 60년간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를 보장하는데, 그 조건이 한국과 달리 매우 다양합니다. 60년간 매년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는 레벨(Level) 계약과 60년간의 ‘순수보험료’를 10년이나 20년에 완납하는 계약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캐나다에는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어떤 생보사는 레벨 계약은 없이 오직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 계약만 제공하는데, 그럴 경우 그 생보사의 에이전트는 캐나다의 모든 유라는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테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에이전트만 믿고(?) 가입한 가입자만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일은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60세에 유라에 가입한 L씨는 평생 월 $158을 내면 사망시 10만불의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여 지금까지 15년간 월 $158을 꼬박꼬박 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별안간 $635을 추가로 더 내라는 생보사의 편지를 받고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유라에 가입된 사실을 이제 75세에 발견한 것입니다. 60세부터 7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월 $158보다 저렴했기에 그 차액을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축적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월 $158보다 더 많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되어 그나마 축적된 ‘해약환급금’마저 고갈되는 시점에 이른 것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는 $158이 생보사와 보장한 레벨 ‘순수보험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찍 발견했다면 대안이 있었겠지만 L씨는 너무 늦어 별 대안이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여주는 ‘해약환급금’에 현혹되어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모르고 유라에 가입했습니까? 매년 불어나는 ‘해약환급금’에 고무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L씨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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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252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242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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