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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지금까지 부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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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22 16:02 조회2,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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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비용’으로 지불되어 소멸됩니다. 즉 생보사는 가입자들이 낸 ‘순수보험료’를 잘 관리, 축적했다가 사망자 선착순으로 그 가족에게 목돈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순수보험료’를 못(안) 내면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수보험료’가 상품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은 일찍 가입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말 하며, 그 이유는 일찍 가입해야 ‘보험료가 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보험료란 ‘순수보험료’를 뜻하고, 싸다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망시까지 매년 동일하게 내야 하는 순수보험료”가 싸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비흡연 남성이 본인 사망시 가족에게 10만불의 ‘보험금’을 남기려면 50세에 가입하는 것보다 40세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가 싸서’ 더 좋다고 말 합니다. 예를 들어, 50세에 가입하면 월 $120의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하면 ‘보험금’ 10만불이 지급되지만 40세에 가입하면 월 $80의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하면 ‘보험금’ 10만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찍 가입할수록 사망시까지 매년 내야 하는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저렴하며,  이와 같이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을 레벨(Level) 조건이라고 하고, 이 조건으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보장받는 상품을 ‘Term 100’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레벨 조건의 생명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면 손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부은 돈’ 때문이 아니라, 40세에 가입하여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월 $80로 보장(Guarantee)받았다가 해약하면 다시는 그 가격으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망시까지 레벨 조건의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는 텀100(Term 100), 홀 라이프(Whole Life), 레벨 조건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가능한 중도에 해약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텀10(Term10), 텀20(Term20)과 같은 텀 라이프(Term Life)와 YRT/ART (Yearly/Annually Renewable Term) 조건의 유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텀10은 매 10년마다 ‘순수보험료’가 계속 많이 오르며, 텀20는  매 20년마다 ‘순수보험료’가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YRT 조건의 유라는 ‘순수보험료’가 매년 조금씩 계속 오릅니다. 이렇게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상품은 사망시까지 평생 생명보험의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텀10, 텀20와 같은 정기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Duration)도 85세에 종료되기 때문에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을 사망시까지 평생 유지할 목적이라면, 위와 같이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임시보험은 레벨 조건의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으로 가능한 빨리 바꿔 주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레벨 조건으로 바꾼다는 것은 결국 바꾸는 싯점의 나이로 다시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빠를수록 사망시까지 매년 내야하는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은 돈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낸 ‘순수보험료’는 손해 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른 사람보다 싼 ‘순수보험료’를 내며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아 온 것입니다. 정말로 큰 손해는 바꾸는 일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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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250
2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5239
2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1) – 긴급 프로세싱 요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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