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육식이 좋은 사람, 채식이 좋은 사람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건강의학 |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육식이 좋은 사람, 채식이 좋은 사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07 09:06 조회4,732회 댓글0건

본문

 

 

“고기를 끊은 지 3주가 됬어요. 그러면서 속이 편해 졌어요. 그리고 변이 수월해지고 고질적인 알러지 문제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지난 주, 스물을 갓 넘은 젊은 아가씨 (대학생)의, 드디어 건강에 대한 ‘길’을 찾은 것 같은 확신에 찬 말이다. 같이 동반한 식구들에게도 자신의 경험담을 기초로 육식을 끊어야 한다고 강력히 설법하여 가족 모두가 육식을 현저히 줄였다고 한다.

 

학생은 그 동안 고질적인 소화와 대변 문제로 여러가지 시도를 했다고 한다. 한 번은 탄수화물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는 가르침에 따라 곡류와 야채를 확 줄이고 육식 위주로 했더니, 그야말로 몸이 ‘뒤집어졌다’면서 육식은 절대적으로 유해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이런 저런 책으로 주경야독한 후에 ‘채식’으로 방향을 돌린 후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젊은 아가씨가 참 당돌하고 저돌적인 것이 좋아 보인다. 그런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신의 경험과 논리를 다른 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같이 동반한 스물 중반의, 만성피로와 소화불량 그리고 이런 저런 건강문제가 있는 언니 역시 동생의 말을 따라 채식 위주로 식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걸린다. 요즘 시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으례이 그 주범으로 육식이 지목을 받는데, 실상 육식은 지나치게 섭취만 하지 않는다면 사람 건강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육식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거나 현저히 줄이면 어떻게 될까.

 

젊은 아가씨의 체질은 금양인. 체질로 진료하는 필자같은 한의사에게는 그가 금양인이라는 것이 반가울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금양체질은 육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부르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가 금양체질이 아니고 육식이 필요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의 확신을 꺽기가 여간 어려워 보이지 않기에 차라리 잘된 것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그 당돌한 아가씨에게 채식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니, 젊은 처자가 빙그레 웃는다. 이미 꿰뚫고 있다는 식으로. 금양체질은 싱싱한 잎사귀 채소가 건강의 寶庫(보고)다. 상추, 배추, 시금치,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푸른 색을 띈 야채는 이 체질의 간에 생기를 부여한다. 한편 오이는 잎사귀 채소가 아니지만 이 쪽에 속한다. 반면에 뿌리 야채는 이롭지 못하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이미 그리하고 있노라고 한다. 변비가 있어 변비에 좋다는 고구마를 먹었더니 오히려 가스가 더 차고 변을 보기가 힘든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체득한 것이다. 경험적으로 체득한 것을 실천하는 젊은 친구가 무척이나 영특하게 (좋은 의미에서) 보인다. 채식과 더불어 해조류를 적절히 섭취하고 적절히 운동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젊어서부터 건강하게 살 것으로 본다.

 

그런데 같이 동반한 언니는 육식이 필요하다. 만성피로와 소화불량 그리고 몸에 나타나는 통증을 두고 이런저런 방법을 모색해왔고, 동생의 말을 따라 채식 중심의 식단을 따르고 있지만 별 차도가 없어 어머니를 따라 본원을 방문했다. 

 

“좋은 닭고기를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생이 놀라는 눈치다. “고기인데요…” “고기이기 때문에 권하는 것이에요. 고기를 끊으면 거의 틀림없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혈액순환이 더 안되고 증상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참을 설명하자, 다행히 그 젊은 처자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언니가 침치료와 약을 처방받는 것에 승인하는 것 같은 눈치를 보인다. 사람의 체질에 대해서 그 젊은 친구가 얼마나 이해했을까 하면서도, 모든 사람의 건강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만 해도 그의 편에서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

 

육류는, 발암성 방부제를 사용하는 가공육을 제외하면 단백질의 이상적인 공급원이라 할 수 있다. 육류에 함유된 단백질은 신체 조직이 스트레스에 대항하고 전체적인 근력과 힘을 낼 수 있게 돕는다. 육류는 직간접적으로 장수와 연관이 있다. 육류는 또한 철분, 비타민 B12, 아연 등의 함유량도 높다. (불로장생의 비밀, 텔로미어)

 

사람의 건강을 논한다면 육류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그러한 논리가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사람 중에는 육류가 필수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바로 여기에 사람 체질의 다양성이 드러난다.

 

지난 주, 특별한 원인없이 급작스럽게 돌발한 요통으로 방문한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다. 그 전에 이처럼 심한 요통이 있었던 적이 없었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같이 동반한 부인의 말에 의하면 채소 반찬이 나오면 그렇게 힘들어 할 수가 없고 반면에 고기가 상에 나오면 그 반대로 그렇게 맛나게 식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한편 야채를 먹으면 소화되지 않은 야채덩이가 그대로 변에 묻혀 나와서 영 불쾌하기 이를데 없다고 한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변이 고와지고. 왜 그럴까.

 

야채가 상했거나 혹은 싱싱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고기에 대해서는 최고급 육질의 고기를 먹어서 그런 것일까. 필자의 답변은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야채나 고기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식품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관 (특히 위장과 대장)의 역량의 차이 때문이다. 그 외에 무슨 설명이 따로 가능할까. 

 

체질은 목음인. 목음인의 대장은 모든 체질에 비해서 좀 유별나다. 첫째는 그 길이가 짧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을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음식을 먹으면 변으로 바로 신호가 간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 체질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대장이 냉하고 힘이 없다. 그래서 대장에서 수분처리가 잘 안되고 묽은 변을 보거나 소화시키지 못한 변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체질은 하복부, 대장의 무력으로 다리가 무겁고 허리가 아프며 통변이 고루지 못하고, 아울러 우울함과 불면이 동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대장을 제 2의 뇌라는 보고가 자주 등장한다. 대장은 사람의 심리정신적인 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틀림없다.)

 

필자는 다른 무엇보다 대장치료를 했다. “대장의 기운이 너무 약하네요.” 대장과 요통이라… 이해가 될까? 허리가 아프고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앉고 일어나는 것이 너무 불편한데, 대장을 치료하다니… 납득이 될 수 있을까?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는 자신의 느낌과 걷는 모습에서 변화가 나타나니 필자의 소견과 설명에 수긍을 한다. 처방을 하고 이런저런 건강을 위한 지침을 제시했다. “반신욕을 하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싱싱한 잎사귀 야채를 끊으시고 육식을 잘 드세요.”

건강의 기본중의 한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강법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어찌보면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상식같은 원칙이 간과되기에 건강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고구마가 변비에 좋다고 하지만 내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을 꼭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요즘같은 시대, 다른 무엇보다 싱싱한 야채가 최고라 하지만 혹 내게는 그 반대일 수도 있음을 꼭 한 번 심사숙고 해 보았으면 한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건강법을 발견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618건 5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8 금융 [김경태 박사의 금융 이야기] 공동소유권과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4560
21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 매매를 위한 MLS 리스팅 사진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561
21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4569
21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소한 용어 ‘해약부담금’과 ‘레벨’(Level)의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569
21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텀 라이프(Term Life)의 특권(Privileg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570
21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모스퀴엄 밴드 소유 지역의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572
21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19 캐나다 입국 금지 임시 명령 면제 대상 확대 실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4579
21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브로커의 선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582
210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뺑소니 운전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582
20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4590
20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이민 프로그램 – 캐나다 문화· 스포츠 발전과 다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4595
20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596
20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11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4596
20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최근 신규 분양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597
20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Non face to face’ 가입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4598
203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당신이 정말 궁금해 할 필라테스 - 교정운동, 재활운동 편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4599
202 자동차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 JJ 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601
201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기심이 강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611
20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해약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614
19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621
198 부동산 밴쿠버 지역의 1/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4628
197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632
19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632
195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 프로그램 2차 추첨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637
19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4637
193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5) – 버퀴틀람 & 로히드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643
19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인근 지역의 새로운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643
19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금년 3/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643
19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659
18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3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660
18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방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4662
18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666
18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종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670
18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의 의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671
18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 AINP 대폭 변경 (10월 1일 전격 발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4673
18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676
18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금년 7월의 밴쿠버 웨스트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689
18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 일시방문시에 입국심사대비하는 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694
18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696
17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매달 내는 $400은 보험료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5 4706
17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715
17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716
17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상품의 선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4 4733
열람중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육식이 좋은 사람, 채식이 좋은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733
17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Tenant Insurance)의 중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735
17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736
172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좋은 임팩 그리고 다운블로와 어퍼블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738
17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757
17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주정부 이민 점수 하향세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 4764
16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4) – 밀레니엄라인 확장공사 효과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 4779
16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789
16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의 구매 및 소유에 수반되는 제 비용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 4791
166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주택시장 '봄 가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4795
165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796
16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798
16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SK주정부 이민문호 확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803
16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811
16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812
16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L씨의 고민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8 4812
159 부동산 [이용욱의 부동산 레이더] 단독주택 못지 않은 타운하우스 인기(3)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814
15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815
15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818
15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7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819
15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우리 집과 가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1 4823
1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4837
15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840
15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LiveSmart BC의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4842
1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850
15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최근 신규 분양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853
1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855
1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쓸 돈’ or ‘남길 돈’ ? (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855
1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879
14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낼 날이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4887
14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890
1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900
14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909
14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909
14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심 유죄선고 후 항소심 무죄 이민절차 중 공개 해야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6 4961
140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964
139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3) – 버나비 에드몬즈역 근처 Southgate Master P…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4966
13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경우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4968
13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전문 빌더가 아닌 집 주인이 직접 지은 집 매매하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982
13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985
13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2019년 EE(Express Entry) 한번에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987
13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995
133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5002
1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마니토바 주정부(MPNP) 사업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 5007
13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5015
13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간호사(PN)과정과 RN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5031
12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신청 할 수 있는 ESL 학교 요건 심층 분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5034
1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자(The Owner)의 막강한 권한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5042
127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클럽 라이각에 대한 고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5049
12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5년 전 사소한 접촉사고, 사면 받아야 하나?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5053
12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텀 라이프(Term Life)의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8 5054
12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겨울 전 주택 보호 위한 점검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8 5064
123 부동산 렌트용 베이스먼트 허가 (Legal Suite) 를 받으려면,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5068
12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5104
12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5113
12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과거 misrepresentation 있을 때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5151
11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186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