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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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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05 08:58 조회4,796회 댓글0건

본문

 

 

 

 

이번 호에는 우리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배우자 초청이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방이민 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주정부이민 제도인 BC PNP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지만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한인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신청인의 연령이 낮아지고 미혼이 많아 앞으로도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 한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배우자 초청이민 (Spouse Sponsorship)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인원이 총 6만8천명 가량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2016년의 6만명에 비해서 약 11% 증가한 것이며, 2017년의 6만 2천명에 비해서도 8% 늘어난 수치입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이 전체 이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기준으로 약 21%에 이릅니다.   

 

 

 

몇 년 전에 배우자 초청이민 제도가 재정비되었습니다. 이민법이나 규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신청서의 접수방법이나 제도 및 운영상의 구체적인 과정이 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서의 처리 기간도 종전 2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약 80%의 신청서가 1년 안에 처리된다고 발표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10-14개월 내에 수속완료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은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시민권자인 자신도 캐나다에 돌아와 거주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면서 배우자 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시에 영주권자로서 자신의 신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이민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2012년 3월부터는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5년 내에 다시 다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이후 스폰서와 이혼한 다음,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새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스폰서의 경우에도 첫 번째 배우자가 초청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면 3년 내에 두 번째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가 가정폭력이나 상해 등으로 기소된 적이 있다면 스폰서로서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 바뀐 배우자 초청이민은 신청방법이 일원화되고 단순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종전보다 신청서의 작성과정이 복잡하고 구비 서류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없었던 초청인에 대한 질문 및 제출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이며 같은 배우자와 2년이상 함께 살고 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제출 서류가 간소한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 공동으로 등록된 주택 임대서류 (Tenancy agreement)/주택 소유 증명서류 혹은 은행 공동계좌 (Joint bank account)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더 많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민부는 허위결혼뿐만아니라 혼인관계가 사실이라 할 지라도,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선의(Good Faith)를 이용하였다고 판단하면 이민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영주권을 취득(혹은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결혼을 하였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이 됩니다.

 

법적인 결혼외에 1년간 동거한 (Common-law Partner) 경우에도 배우자 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1년간 함께 거주하였다는 증거서류가 확실해야 합니다. 보통 공동으로 등록된 주택 임대서류나 은행 공동계좌 등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커플인 Conjugal Partner는 1년 이상 실질적인 혼인관계에 있으나 정치, 사회, 종교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현재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이민 신청시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남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편지로 설명하고 증거서류들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경험으로 볼 때 재혼이거나 자녀가 동반되는 경우, 국적이나 언어가 다른 경우, 교제기간이 아주 짧은 경우, 두 사람의 나이 차가 큰 경우, 초청인의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비자 문제가 있는 경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하거나 포기한 경우, 캐나다 불법체류기간 도중 결혼을 하여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초청이 처음이 아닌 경우에는 수속기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배우차 초청이민 처리센터에서 최종결정을 하지 않고 각 지역 이민국으로 파일을 보내 심사관과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 전에 여러 차례 비자를 거절당한 경우 결혼 자체를 의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서를 준비할 때에는 이민부 온라인 웹사이트에 명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준비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민부 콜센터 1-800-242-2100으로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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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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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그립 올바르게 잡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241
13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1) – 오스틴하이츠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5642
1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921
12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983
1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의 정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250
12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535
126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681
12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저축성’ 생명보험의 올바른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 4386
12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2) – 노스밴쿠버,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080
1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523
1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273
121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이상적인 스윙과 현실적인 스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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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매달 내는 $400은 보험료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5 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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