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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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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8-18 07:57 조회3,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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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7월 19일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몇 주내에 캐나다 육로와 하늘길을 폭넓게 외국인에게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캐나다 내에서 코로나 환자 발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백신 접종률도 80%를 향해 가면서 순조로운 코로나 탈출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 발맞추어,  캐나다 정부는 계속적인 코로나 감시 체제하에서, 점진적인 국경 개방 단계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방 차원에서의 방역 수칙은 완화되지만, 각 주별로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어, 주별로 달리하는 방역 수칙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7월 5일 이후로 캐나다에 도착하신 분들은, 백신 접종을 최소한 14일전에 완료한 분들일 경우 호텔 격리가 없어졌고,  첫날 테스트( Day 1 test)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공항에서 첫날 테스트를 하지 않고 캐나다 입국 후, 혼자서 첫날 테스트를 실시하실 때, 영어로 의사 전달의 어려움과 필수 폼의 입력 내용에서 실수가 있어, 테스트를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입국 후 실시하는 첫날 코로나 테스트 과정을 직접 실시하고 계시는 분들이 영어 자체에 대한 어려움과 해석상의 장애로, 상당한 불편을 겪고 계셔서, 입국 후 코로나 테스트를 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캐나다에 입국하시는 한국분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가 외국인에게 열리는 조건은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과 증명입니다.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이란 파이저, 모더나, 아스트라제니카 백신은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까지 2차 접종 혹은 교차 접종이 완료되어야 하고, 얀센은 1차 접종이 완료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록 이들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는 백신이 완전 접종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모르고 캐나다에 입국했을 때는 보더 오피서에 의해 추가로 방역 수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 정부는 8월 9일과 9월 7일을 기점으로 획기적인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를 외국인에게 개방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상으로 안정된 캐나다 국경 개방을 위해, 8월 9일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으로 한정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캐나다 입국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국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 회복을 보이면, 9월 7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한 외국인들은 캐나다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육로와 항공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최소한 캐나다 입국 14일 전 백신 완전 접종, 어라이브캔(ArriveCAN)을 통한 필요한 정보 제공, 캐나다 입국 전 코로나 음성 결과와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입니다.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는 어라이브캔(ArriveCAN)에 업로드가 되어야 하고, 캐나다 입국할 때 어라이브캔(ArriveCAN) 제출 확인증과 원본 백신 완료 접종 증명서는 보더 오피서에게 제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외국인들은 여전히 캐나다 입국이 금지됩니다.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미국에 거주하면서 백신 접종 완료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만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고,  에드먼튼, 위니펙, 오타와, 퀘벡, 헬리펙스 국제공항들을 통해 캐나다 입국이 허용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12세 미만 백신 미접종 자녀들은 입국 첫날(Day 1 test)과 8일째 테스트(Day 8 test)는 실시하면서, 14일 자가격리 없이 부모와 함께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 캐나다 입국 후 14일 전에는  12세 미만 자녀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캠프나 데이케어 접근은 금지됩니다. 백신 완료한 대부분의 입국자는 캐나다 도착 후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는 없어지나 무작위로 선정된 입국자에 한해서 입국 첫날 하는 테스트(Day 1 test)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박 호텔 격리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7월 21일까지 발효 중인 캐나다 미국 국경 봉쇄 상황에서, 7월 20일 현재까지 미국은 캐나다인의  미국 입국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캐나다 정부 또한 적절한 시기에 미국 정부가 국경 조치를 변경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결정임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9월 7일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한 모든 외국인에게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가 열립니다. 이때도  접종 완료  혹은 교차 접종 완료한 후 최소한 14일이 지나야, 백신 접종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9월 7일은 코로나로 인해 2020년 3월 18일부터 금지됐던 외국인 캐나다 입국이 재개되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도 육로와 항공로를 외국인에게 개방하게 되면,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각종 캐나다 비자 발급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례로, 코로나 전에는 수많은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그리고 비지터 비자가 국경과 공항에서 발급이 되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비자 발급을 목적으로 한 여행은 그동안 금지되어 있어, 신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그리고 방문객이 상당하게 격감한 상태였습니다. 

2020년 3월 18일부터 전면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닫힌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는 그동안 LMIA 승인 후 공항에서 워크퍼밋으로 발급받던 절차가 완전히 금지되면서, 극소수의 외국인만 워크퍼밋을 신규 발급받아, 그간 캐나다 고용주들은 코로나 동안에 극심한 인력 부족을 겪어왔습니다. 최소한 9월 7일 이후로 미국도 외국인들에게 국경을 개방해서, 캐나다의 신규 인력 유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캐나다 입국을 앞두신 분들은 완벽하게 캐나다 입국 준비를 하셔서, 편안한 여행이 되시는 것과 동시에 캐나다 입국 후에도 큰 어려움 없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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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밴쿠버의 여름골프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3647
140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2) – 브렌트우드타운센터 길모어스테이션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6061
13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렌트를 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5127
138 자동차 [교통경찰 JJ KIM이 알려주는 BC주 교통 법규]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 JJ 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527
1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한국의 변액보험과 다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6 4068
136 문화 히브리적 사고 또는 그리스적 사고 Dani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3984
135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487
13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4980
13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사실의 오역으로 인한 문제점 (오역으로 인해 경죄가 중죄로 둔갑하는 문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4683
132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그립 올바르게 잡기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244
131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우리동네 개발계획(1) – 오스틴하이츠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5645
1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6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924
12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986
1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의 정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251
127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539
126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687
12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저축성’ 생명보험의 올바른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 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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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524
1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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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매달 내는 $400은 보험료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5 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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