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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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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9-15 07:40 조회2,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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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인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계좌(Account)는 참으로 많습니다. 크레딧 카드 계좌, 체킹 또는 세이빙스 계좌, 백화점 계좌, 리스 계좌, 모기지 계좌, 각종 계약 관련 계좌, Hydro, Gas, 전화 사용 계좌등은 빚이나 소비를 위한 계좌입니다. 반면에 교육적금(RESP), 은퇴저축(RRSP), 장애자저축(RDSP), 무과세저축(TFSA)등 정부에 등록되어 보조금과 세금의 혜택을 받는 ‘착한 계좌’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계좌’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그 계좌의 개설과 운용은 전적으로 각자의 소관이므로 그 결과도 위 계좌의 책임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입니다.


 텔러스와 계약을 하면 텔러스에 가입자의 계좌가 개설되고, 텔러스는 가입자가 사용한 전화료를 매달 그 계좌에서 빼 갑니다. 예를 들어 전 달 ‘전화료’가 $120일 경우에 가입자는 $300을 내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 $300은 사용한 전화료가 아니라 텔러스에 개설된 가입자의 계좌로 입금(Deposit)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좌에 남은 잔액 $180은 가입자의 돈이며, 만약 이번 달의 전화료가 $130이라면 텔러스는 $180에서 $130을 또 빼 갈 것입니다. 결국 그 계좌에 가입자가 입금하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텔러스는 실제로 사용한 전화료만 그 계좌에서 빼 가고, 남은 잔액은 가입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고지된 전화료만 내는 이유는 그 계좌에 돈을 미리(더) 입금해 봐야 이자도 없고, 필요할 때 찾아 쓸 수도 없는, 즉 ‘착한 계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텔러스가 그 계좌의 잔액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주고, 계좌의 잔액도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는 혜택을 준다면 더 많은 돈을 미리 입금시켜 그 계좌를 투자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의 운용도 비슷합니다. 즉 유라에 가입하면 생보사에 가입자의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가 개설되고 생보사는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를 그 ‘투자계좌’에서 빼 갑니다. 다른 점은 텔러스의 전화료는 사용 후에 청구되므로 그 금액을 가입시에 알 수 없는 반면 유라는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가입시에 확정되므로 가입자가 ‘투자계좌’에서 100세 생존시까지 매달 빼 갈 금액을 가입시에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라 가입자가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그 ‘투자계좌’로 입금하는 이유는 텔러스 계좌와 달리 유라의 ‘투자계좌’는 세금의 혜택이 주어진 ‘착한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투자계좌’의 잔액을 펀드(Fund)에 투자하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유예(Tax Defer)되고, 또한 그렇게 복리로 축적된 자금은 가입자가 생전에 세금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시에는 ‘보험금’과 ‘투자계좌’의 잔액이 수혜자에게 세금없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계좌’에 입금하여 유라를 생명보험 뿐만 아니라 노후자금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캐나다의 유라는 한국의 저축성 상품과 달리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생보사가 보장할 뿐, ‘투자계좌’의 운용은 각 가입자의 소관입니다. 즉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만 계약서(Policy Contract)로 보장하고, 노후(생전)에 사용할 자금은 가입자가 스스로 축적합니다. 따라서 매달 자동으로 내는 보험료는 생보사가 보장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아니라, 단지 생보사에 개설된 가입자의 ‘투자계좌’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생보사가 보장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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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984
12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의 정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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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683
12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저축성’ 생명보험의 올바른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 4390
12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지역별 아파트시장 동향 (2) – 노스밴쿠버, 밴쿠버, 뉴웨스트민스터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082
12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고객과 리얼터의 관계 및 리얼터의 역할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524
12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5274
121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이상적인 스윙과 현실적인 스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3777
12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상당성 평가(Equivalency Evaluation)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8 4394
1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매달 내는 $400은 보험료가 아닙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5 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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